법 위반 숙박·미용업자 처벌수준 낮춘다

by문정태 기자
2009.02.15 11:00:00

[이데일리 문정태기자] 보건복지가족부는 숙박·미용업자들의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공중위생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오는 16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찜질방 영업자의 청소년출입제한 규정위반 ▲공중위생영업 신고증 게시규정 위반 ▲출입검사기록 비치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형벌과 과태료 없이 행정처분만 받게 된다.

단순한 변경신고 위반사항에 대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고, 매년 4시간 의무적으로 받게 했던 위생교육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미용사 관련 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해 일정한 기준없이 면허를 부여하던 것을 면허취득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과목 및 이수시간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공중위생영업자가 무단 폐업한 경우 부과되던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행정청의 직권폐업규정을 신설해 건물소유주의 재산권 보호 및 신규영업자의 편의도 증진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 규과되는 현행 법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라며 "공중위생영업자의 영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제도적 요인을 개선해 공중위생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주요 개선 내용】


현행

개선(안)

공중위생영업자 매년4시간 위생교육 의무

부령에서 현실에 맞도록 조정

경미한 위반행위 병행처벌(벌칙, 과태료, 행정처분부과)

행정처분만 받도록 조정

단순변경신고 위반 벌칙 부과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로 전환

이·미용사 면허증 최초 면허받은 곳에서만 발급

전국어디서나 면허 재 발급

과징금 산출시 민원인이 직접 세무서 방문

시군구에서 과세 정보 요청

학과졸업자의 이․미용사에 대한 이수과목 및 이수시간 규정 없이 발급

이수과목 및 이수시간 근거규정 마련으로 면허의 질적 향상 도모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과태료 규정 삭제, 영업신고 사항 직권 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