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간 저축銀 채무도 보증서면 `불법`

by하수정 기자
2007.08.12 12:00:00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 11월 시행
법 위반 기간 길수록 과징금 한도 높아져
담합 강요 기업은 자진신고자 감면 배제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오는 11월부터 은행과 보험, 증권사 뿐 아니라 상호저축은행에서 빌린 채무에 대해서도 그룹 계열사간 보증을 서 주는 것이 금지된다.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가 법 위반 기간이 길수록 불리하게 변경된다.

담합을 강요한 기업은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없고, 두번째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감경 비율을 30%에서 50%로 높여주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의 채무보증제한 금융기관에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 상호저축은행을 포함키로 했다. 2005년 기준으로 상호저축은행 총 112개 중 자산 3000억원 이상은 38개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을 포함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 대기업 계열사들이 채무보증을 제한한 법 망을 피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현행 채무보증제한 금융기관은 은행과 보험 증권사 여신전문금융회사이며 이번에 상호저축은행이 포함되면, 사실상 모든 금융기관의 채무에 대한 계열사 보증이 금지된다.

다만, 법 개정이전에 발생한 계열사간 채무보증에 대해서는 2년의 경과 규정을 인정해 준다는 방침이다.

카드, 할부거래사 등 여전사의 경우 상호저축은행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자산 3000억원 이상으로 규제대상을 축소키로 했다. 현재 30개인 여전사 중 17개만 채무보증 금융기관에 속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삼성 현대차(005380) SK(003600) 등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62개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의 계열사들은 앞으로 상호저축은행 채무에 대한 보증이 금지되고, 이미 보증한 채무에 대해서는 2년안에 해소해야한다.

이와함께 공정위가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계열사간 상호출자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 특정 금전 신탁을 통해 계열사 주식을 취득하게 하고 특약으로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 ▲ 페이퍼 컴퍼니 등을 통해 자신에게 출자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을 간접 조유하는 이른바 `주식파킹`행위 등의 유형을 규정했다.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방법도 변경했다. 과징금 부과한도 기준액을 `직전 3개 사업년도의 평균 매출액`에서 `법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으로 바꾼 것.

이는 여러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1개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자보다 과징금 한도가 더 많을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 그렇게 되면 과징금 한도 규모는 전체 매출액보다는 법 위반 기간에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된다.

또 담합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담합을 강요하거나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기업은 자진신고를 해도 감면혜택을 배제키로 했다. 두 번째 자진신고자나 조사협조자는 과징금을 50%까지 삭감받을 수 있다.

현행 담합에 대해 첫 번째 자진신고자는 100% 과징금을 면제해주고 두 번째 자진신고자는 30%를 깎아준다.

기업결합(M&A) 신고 기준도 완화된다. 현행 인수회사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피인수회사가 30억원 이상일 경우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하지만 앞으로는 피인수회사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일때 신고하면 된다.

지주회사 전환 신고에 대해서는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돼 있던 것을 `지주회사 요건을 갖추게 된 날`을 추가해 연도 중에도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가능토록 했다.

공정위 산하에 11월 중 설립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는 원장과 사무국장, 연구위원, 조정담당 실무자 등 총 15여명의 인원을 배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