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소연 기자
2024.08.30 06:00:00
한국경제연구원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및 평가’ 보고서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연구개발 공제 상향 필요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기업친화적인 세제환경을 조성해 역동적 경제성장을 지원하려면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3% 포인트 인하하고, 연구개발과 시설투자 공제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3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체감경기가 어렵고, 인구위기와 성장 둔화 등의 구조적 과제를 풀어야하는 상황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개정안에서 기업세제 부분은 법인세율 인하와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이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의 소폭 개정에 그쳤다는 분석이다. 기업경쟁력 및 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해 기업 관련 세제의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다소 소극적인 정책으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임동원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국회와 정부는 기업친화적인 세제환경으로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기업가치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하하고,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 확대 및 직접 환급제도 도입으로 보다 실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연구위원은 “주주환원 촉진세제에 추가적인 배당 촉진 방안으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소득 환류 대상에 배당을 포함하면 상승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