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건희 없는' 尹 탄핵청원 2차 청문회…주요 증인 불출석

by한광범 기자
2024.07.26 06:00:00

법사위, 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김 여사 불출석 전망
과방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이례적 3일차 청문회
방송4법 대치 지속…대법관 후보자 3인 심사보고서 논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2차 청문회를 진행한다. 지난 19일 채해병 순직사건 외압의혹에 대해 다뤄졌던 1차 청문회에 이어 열리는 이날 2차 청문회에선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다뤄질 예정이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9일과 16일 여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야당 의원 주도로 △김건희 여사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석 검찰총장 등 23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다만 대통령실이 지난 21일 “위헌·위법적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은 타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힌 만큼 증인으로 채택된 김 여사와 최씨, 정 실장 등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원석 총장도 지난 23일 법사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총장은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하여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 외에도 증인으로 채택된 인사 중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24일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후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한 만큼, 2차 청문회 불출석 증인들 중 일부에 대해서도 추후 고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은 12조에서 불출석 증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여사 등 핵심 증인의 불출석에도 불구하고 이날 2차 청문회에선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3일차 청문회를 진행한다. 국무총리나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을 제외한 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틀 동안 진행되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전례가 없는 사흘 동안 진행되게 됐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사진=노진환 기자)
과방위는 25일 오후 11시 50분께 야당 주도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6일까지 하루 더 연장하는 내용의 청문회 실시 계획서 변경건을 의결했다. 청문회 연장안은 여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 야당 의원 주도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 후보자가 25일 오전 11시 59분까지 자녀 입학, 외환, 출입국, 주식 매매, 가상화폐 매매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부족한 자료가 있으면 추후 서면 답변을 받아 청문보고서 쓸 때 참고하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완전히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취지로 밖에 안 보인다”고 반발했다.

국회 본회의에선 이날도 야당이 주도하는 방송4법을 둘러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전날 방송4법 중 가장 먼저 상정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날 오후 5시 30분을 전후에 강제 종료하고 본회의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은 필리버스터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의 서명으로 종결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이를 제출한 때부터 24시간 이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필리버스터는 강제로 종료되고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절차가 지체 없이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야당은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후 곧바로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여당이 곧바로 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진행할 경우 방통위설치법 개정안 때와 마찬가지로 야당이 24시간 이후인 27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강제종료하고 표결 절차에 들어가게 될 전망이다.

국회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전체회의를 열고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심사경과보고서 채택건을 심의한다. 임영동의안이 특위를 통과할 경우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 8월 1일자로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서 대법관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