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율 인하 답정너…적격비용 재산정 없애야 카드시장 활성화
by최정훈 기자
2024.05.21 05:30:00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
카드사 본업에 충실하려면
12년간 가맹점 수수료율 내리기만
카드 매출 늘었어도, 수익은 되레 줄어
적자 주범…다른 사업 눈돌릴 밖에
카드사·가맹점 자율협상에 맡겨야
집단소송 등 가맹점 보완대책도 마련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 겸 신용카드학회장] 지난 2021년 이래로 신용카드사의 수익성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카드매출 증가율 감소와 조달 대손비용 증가가 수익성 저하의 원인이다. 고물가에 따른 민간 소비 둔화로 신용카드 이용률도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1분기 민간 소비증가율은 4.6%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3분기에는 0.2%에 불과했다. 2021년에서 2022년까지 카드매출 성장률이 12.2%에 달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럴 때일수록 카드사의 본업인 신용판매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사업 전망은 어두운 상황이다. 카드사 전체 수익에서 가맹점수수료 수익 비중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서다. 지난 2018년까지 30.54%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23.20% 그쳤다. 특히 신용판매 수익률은 2015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최근 0.5%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3년 주기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시행과 연관이 있다. 금융당국은 2012년부터 적격비용 재산정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불합리함을 일으키고 있는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를 없애야 카드시장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 보다 커지고 있다.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는 큰 결함을 안고 있다. 특히 3년 주기별로 수수료율만 인하했을 뿐 단 한 번의 인상도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2012년 이후 가맹점 수수료율을 개편할 때마다 수수료율을 인하하면서 현재 우대 수수료율은 0.5~1.5% 수준까지 하락했다.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인 영세·중소가맹점 비중은 95%를 웃돈다. 이에 카드 결제 규모가 늘고 있음에도 신판 사업을 통한 가맹점수수료 수익은 오히려 감소하는 비정상적 구조로 변질했다.
적격비용제도 도입 후 지속적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 규모는 세전 이익의 최대 55%에 달한다. 2012년 하락 이후 가맹점 수익은 3300억원에서 2021년에는 1조 4000억원으로 감소폭이 확대했다. 특히 3년 주기 재산정 제도는 2021년 이후 늘어난 조달·위험관리비용 등이 적격비용에 여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엔 고금리 여파로 연체율이 급등하며 대손상각비의 큰 폭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동일기능·동일규제’에서 어긋난 현행 제도의 형평성도 문제다. 결제업을 영위 중인 플랫폼사, 배달앱 등은 비슷한 사업수행에도 여전히 금융당국 규제 대상이 아니다. 배달앱의 주요 수입원인 중개수수료율은 최대 27%에 달한다.
카드사의 재무건전성도 악화했다. 고정이하여신(NPL)비율이 2021년 1분기 이후 계속해서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 NPL 비율은 1.1% 수준이지만 현금성 대출의 부실률은 1.6~2.5%에 달한다.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대출채권의 NPL 비율의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대출자산의 부실화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다. 대손충당금·대손비용 증가 등 위험관리비용 증가로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결정하는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를 이어가는 건 앞으로도 정부의 정책개입만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제도를 없애고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 협상을 통한 시장정상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연회비 등 수수료율 인상 시 이탈 정도가 민감한 일반 개인회원의 연회비율을 가맹점 수수료율과 연동해서 규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정산 수수료율의 상한선제를 도입해 카드사와 가맹점 수수료율의(연회비와 가맹점수수료율) 무분별한 인상을 막는 것도 방법이다. 미국에선 직불카드에 한해 정산 수수료율을 거래액 대비 최대 0.0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적용하고 있다.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 의무수납제 제도’를 개선해 소액 결제에 한해 ‘부분적 카드 의무수납제’로 전환,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줄여주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미국과 영국, 호주와 달리 우리나라는 가맹점이 신용카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영세 가맹점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를 없애 수수료율 정상화를 한 뒤 가맹점이 카드사에 대해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교섭력을 가질 수 있는 법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영국은 ‘소비자권리법’을 통해 소송 참여자를 별도로 모집하지 않아도 탈퇴 여부만 확인하면 집단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맹점 등의 소송 비용이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증권 시장에 한해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넘어, 영국처럼 집단소송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 영세가맹점의 교섭력을 높일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