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현실 외면한 중처법…4600척 선주가 범죄자로 몰릴 판”[만났습니다]①
by권효중 기자
2024.05.02 05:00:00
[인터뷰]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
"갑작스런 기상 변화로 예상 못한 돌발상황 잦아"
"선원 70%는 외국인, 적응·교육하려면 시간 필요"
"어려서부터 수산물 자주 접해야…체험시설 조성"
[대담=윤종성 경제전문기자, 정리=권효중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제정 취지와 중요성은 누구보다 공감합니다. 하지만 바다에서 작업하는 수산업의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육상사업장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보니 법과 현장의 괴리감이 너무 커서 문제예요.”
|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이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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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최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안전보건 조치를 철지히 해도 갑작스러운 기상변화로 어선이 전복되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며 이같이 밝혔다. 노 회장의 집무실을 다시 찾은 건 약 8개월 만이다. 지난해 7월 만났을 땐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위축될까 전전긍긍하던 그가 이번엔 머릿 속에 온통 중처법으로 가득해 보였다.
지난 1월 중처법은 육상뿐만 아니라 바다에 있는 어선들까지 예외 없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전국에 5~50인 선원이 근무하는 연·근해 어선 4558척이 새로 법 적용을 받는다. 수협에 따르면 중처법 대상인 사망사고는 연간 약 78건이 발생했다. 이중 상당수는 5~50인 미만 선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2월에는 전남 완도군 인근 해상에서 6명이 타고 있던 6t(톤)급 전복 양식장 관리선 전복으로 2명이 숨지면서 중처법 확대 적용 1호가 됐다. 노 회장은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정착하려면 최소한 1년의 유예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현재 어선 승선자의 70% 가량 차지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적응하고 교육받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도 감안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수협은 성인에게 집중된 수산물 수요를 미래 소비자인 어린이들로 넓히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수산물을 자주 접해야 커서도 잘 먹을 수 있다”며 “키즈 유튜브 채널과 협업해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키자니아에 수산물과 수산업 체험시설도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이 지난 15일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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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태로 인해 다른 일을 돌볼 겨를이 없을 정도로 숨가빴다. 그 와중에도 어업인과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이라는 중앙회 본연의 역할이 점차 기반을 잡아갔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양식소득에 대한 지위가 부업이 아닌 주업으로 인정돼 소득세 부담이 올해부터 완화된 것은 우리가 세제개선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설득해 이뤄낸 큰 성과다. 극심한 어획 부진을 겪었던 오징어 어가에 대해 긴급경영자금이 지원된 것도 마찬가지다. 자금 부실이 생기면 수협이 부담하겠다고 해서 수용됐다.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을 모르는 어업인은 단 한 명도 없다. 중처법의 제정 취지와 중요성은 누구보다 공감한다. 하지만 수산업은 바다라는 고립된 환경에서 갑작스러운 기상변화와 자연재해 등으로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이런 해상 작업의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육상사업장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다보니 법과 현장의 괴리감이 크다. 5~50인 선원이 근무하는 연·근해 어선만 약 4600척인데, 기상이변에 선주들이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안전보건규칙에는 컨베이어 벨트를 사용할 경우 안전을 위한 장치를 별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어선은 공간적 제약으로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할 때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선주가 처벌받는 것도 문제다. 선주는 배만 소유하고 실제로 조업에 나가지 않아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관여할 수 없다. 그런데도 처벌을 받는 것은 과도한 처사다.
△현재 어선 선원 중 약 70%가 외국인 선원이다. 이들은 의사 소통이 불편하고, 한국의 추운 날씨에 적응 못해 사고 위험이 더 높다.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정착하려면 외국인 선원들에게 충분한 안전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려면 최소한 1년의 유예는 불가피하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홍보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보건 표준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다만 전국에 흩어져있는 어촌을 돌아다녀 교육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져 문제다. 내부적으로는 안전보건지원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해 국회에 중처법 유예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다.
△10년 전 동해는 전국 오징어 생산량(11만8716t)의 70%인 7만8354t을 생산했는데, 작년에는 서해(7593t)보다 적은 4279t을 생산했다. 10년 전보다 95% 가량 급감했다. 대표적 한류성 어종인 오징어가 수온이 오르고 있는 한반도 해역을 피해 북상하면서 자원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잡을 수 있는 오징어 자원은 한정적이지만, 잡고자 하는 어선 세력은 과도해 오징어 어선들의 생계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어선 감척 등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
△정부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어선 감척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해마다 소량만 감척하다 보니 효과가 미미하다. 동해는 조업 중인 어선의 70%는 줄여야 한다. 남해와 서해도 최대 30% 가량 감척이 필요하다.
△어선을 없앨 때 정부가 주는 폐업지원금은 현재 평년 수익액의 3년치인데, 이 돈으로는 부채 상환도 어렵다. 보상 기준을 상향하거나 지원금에 붙는 세금을 감면하는 등 출구전략을 마련해줘야 어업인들의 호응을 이끌 수 있다.
△현재 수산업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60대다. 수산자원이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고령화의 고착화로 수산물 생산성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수산물 찾기가 귀해져 가격은 오르고, 결국 소비자와 국가가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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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외국인 선원은 최초 입국해 4년 10개월만 근무할 수 있다. 이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 재입국하면 처음에 근무한 기간만큼 다시 일할 수 있다. 고기 잡는 일이 손에 익을 만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고, 새로운 선원이 들어오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선상 작업은 고도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에 한해 장기체류를 허가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성인에게 집중된 수산물 수요를 미래 소비자인 어린이들로 넓혀갈 생각이다. 어려서부터 수산물을 자주 접해야 커서도 잘 먹을 수 있는 식습관이 형성될 수 있다. 키즈 유튜브 채널과 협업해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수산물을 활용한 만화, 교육자료, 홍보 물품도 보급할 계획이다. 어린이 직업 체험 테마파크인 키자니아에 수산물과 수산업 체험시설도 만든다.
△수협중앙회는 전국 91곳의 일선수협과 어업인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다. 이런 설립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는 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도록 만드는 것이 남은 임기 내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목표다. 수협은행과 분리된 만큼 제2의 운용사, 투자사를 설립해 수협의 재무적 건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노량진 수산시장을 대한민국 수산업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어업인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