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신우 기자
2023.11.04 08:00:00
티셔츠 2장 80만원에 구매한 고객
태그 제거했지만 변심해 환불 요구
소비자원 “태그 제거해도 환불가능”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소비자는 인터넷 의류사이트에서 티셔츠 2장은 약 80만원에 구매했는데요. 태그를 제거했지만 티셔츠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태그 제거시’ 교환 또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했고 이는 소비자가 배송받은 옷을 착용해 생활하다가 교환 또는 환불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소비자의 환불 요청을 거부했는데요.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편을 들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전자상거래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 경우 법에 따라 상품을 받은 후 7일 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는데요.
소비자는 이 기간 내 환불을 요구했고 단순히 태그를 제거한 것을 이유로 상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같은 법 제17조2항에서 정한 청약철회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본인의 운송비용 부담으로 티셔츠 2장을 사업자에 돌려주고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약 80만원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론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