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블리자드 인수 청신호…美법원, 가처분신청 기각

by박종화 기자
2023.07.12 06:41:05

'경쟁 저해·시장 지배력 남용' FTC 주장 기각
英 경쟁시장청도 계약조건 변경하면 합병재검토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게임업계 역사상 최대 인수·합병(M&A)인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블리자드 인수에 청신호가 켜졌다. M&A를 막아달라며 미 연방거래위원회(FTC·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기 때문이다. 영국 경쟁당국도 MS 인수를 불허한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사진=연합뉴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MS의 블리자드 인수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FTC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을 맡은 재클린 스콧 콜리 판사는 MS의 블리자드 인수로 클라우드 게임 시장 경쟁이 저해되고 MS가 시장 지배력이 남용될 수 있다는 FTC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MS는 687억달러(약 89조원)에 블리자드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게임업계 역사상 가장 큰 M&A였다. M&A가 마무리되면 MS는 전 세계 게임업계에서 3위 회사로 발돋움하게 된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 경쟁당국은 이번 M&A에 제동을 걸었다. MS가 ‘콜 오브 듀티’ 등 블리자드 게임을 자사 콘솔(게임기)인 엑스박스에만 공급하는 등 시장 지배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MS 역시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해 블리자드를 인수한 후에도 엑스박스 경쟁 기종인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닌텐도의 스위치 등에도 콜 오브 듀티 시리즈를 최소 10년 동안 계속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FTC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MS의 블리자드 인수는 가장 큰 고비를 넘기게 됐다. 브래드 스미스 MS 부회장은 성명을 통해 “법원이 신속하고 완벽한 판단을 내려줘서 감사하다”며 “우리는 규제 당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협력적으로 일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가 합병안 임시 금지 명령 효력을 오는 14일까지로 연장한 만큼 그 사이 FTC가 항고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더글러스 파라 FTC 대변인은 “이번 합병이 클라우드 게임과 구독 서비스, 콘솔 분야 경쟁에 명백할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재판 결과는 실망스럽다”며 “며칠 안에 경쟁을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영국 경쟁당국인 경쟁시장청(CMA)도 MS의 블리자드 인수를 허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CMA는 경쟁 저해 등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합병 계약 구조를 바꾼다면 합병 허용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MS도 관련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CMA의 합병 불허에 반발해 경쟁심판소(CAT)에 제기한 항소를 유예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