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내 집 마련’ 기회온다…“부모님 통장부터 물어보세요”
by김미영 기자
2021.06.03 06:00:00
인천계양, 7월 1050가구 사전청약 ‘확정’…일반분양 709가구
연말까지 3만9000가구 청약 줄줄이
청약통장 지금 만들어도 참여 가능…가점 높여야
“제약 없는 사전청약, 공격적으로 참여할 만”
[이데일리 김미영 황현규 기자] 다음달 인천계양 3기 신도시에서 1050가구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이후 연말까지 3기 신도시 곳곳에서 3만200가구 사전청약이 줄줄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전청약은 당첨 후 포기해도 추후 청약통장 사용에 손해가 없는 만큼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라면 당첨 가능성을 높일 전략을 짜고 ‘무조건’ 도전해보란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수도권 아파트단지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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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중 최초로 인천계양 신도시 지구계획을 승인한다고 2일 밝혔다.
총 면적 333만㎡인 인천계양 신도시 면적의 27%는 공원·녹지로 채우고, 면적의 22%는 일자리 공간으로 조성키로 확정했다.
공원·녹지는 여의도공원 4배 규모로, 도시 어디서나 5분 이내로 걸어서 갈 수 있는 선형공원 ‘계양벼리’를 조성해 보행특화도시 입지를 갖춘다. 일자리 공간은 판교 테크노밸리 1.7배 규모로, 국토부는 ICT-디지털 콘텐츠 등 첨단산업을 유치한단 구상이다.
신도시에 들어설 공공분양주택 2815가구 중 1050가구는 오는 7월 사전청약으로 풀린다. 1050가구 중에선 일반 공공분양주택 709가구, 신혼희망타운 341가구다.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 인근에 몰려, 기존 도심 기반시설 이용 등을 활용할 수 있단 이점이 있다. 사전청약 후엔 2023년 본청약, 2025년에 입주 예정이다.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 3기 신도시 9400가구 등 총 3만200가구의 사전청약이 이뤄진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수도권 본청약 물량 9000가구까지 합치면 올 하반기엔 작년 동기 대비 4배 넘는 3만9000여 가구가 쏟아진다.
10월에는 남양주왕숙2(1400가구), 11월엔 하남교산(1000가구), 12월에는 남양주왕숙(2300가구)·부천대장(1900가구)·고양창릉(1700가구)에서 순차적으로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3기 신도시 외에도 7월 남양주진접(1600가구), 10월 성남신촌(300가구), 11월 과천주암, 12월 안산신길(1400가구) 등에서 사전청약이 예정돼 있다.
하반기엔 공공분양주택 본청약 물량도 9000가구 풀린다. 규모가 작은 곳들이 대다수지만 사전청약보다 입주가 빠르고 서울에서도 물량이 나온다. 7~8월엔 과천 지정타 500가구와 강서아파트 300가구, 9~10월엔 인천검단 800가구, 11~12월엔 대방아파트와 공릉아파트 각 100가구, 성남판교대장 700가구 등이다.
인천계양에선 341가구에 그치지만 3기 신도시 전체로는신혼희망타운이 1만4000가구에 달해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사전청약이 놓쳐선 안될 기회다. 7월 사전청약을 받는 의왕청계2(300가구)와 위례(400가구) 등 사전청약 물량 전체가 신혼부부에게 돌아가는 곳들도 꽤 있다.
사전청약에서는 주택 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 맞는 요건 확인이 우선이다. 가장 중요한 청약통장이 없다면 지금 당장 만들어도 11, 12월 물량부터는 가입기간 최소 6개월 이상, 납입 인정 횟수 6회 이상이란 요건을 충족해서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청약 가능 지역들을 추린 뒤엔 직주 근접성 등 선호도, 당첨 가능성에 따라 도전 순서를 매겨보는 게 좋다. 가구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해당지역 거주기간이 길수록,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가점이 높다. 정지영 아임해피 대표는 “3기 신도시는 전매제한으로 최대 10년으로 장기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일수록 좋지만, 가점이 낮다면 물량 많은 곳이 유리하다”고 했다. 신혼희망타운 중에선 구리갈매역세권(1100가구), 군포대야미(1000가구)가 물량으로 규모 1, 2위다. 일반인 대상으로는 남양주 왕숙1·2지구(3700가구)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중 가장 많다.
일각에선 청약통장 ‘증여’가 무주택 자녀의 청약 당첨을 높일 전략으로 쓰이고 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부모님이 오랫동안 청약통장을 붓고 있었다면 유주택자라도 자녀에게 증여가 가능하다”며 “자녀의 당첨 확률을 높이는 유용한 방식”이라고 했다.
청약을 위해 거주지를 옮기는 것도 방법이다. 정지영 대표는 “수도권에 집을 장만하려는 지방 거주자라면 지금 이사해도 본청약까지 의무 거주기간을 채울 수 있다”며 “다만 경기·인천 주민이 서울로 이사했다간 거주기간 점수가 깎일 수 있어 본인의 거주지 물량을 우선순위에 두는 게 좋다”고 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사전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3기 신도시의 다른 사전청약 참여에만 제한이 있고 다른 본 청약에 제약이 없다”며 “집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저렴하게 집을 마련하려면 공격적으로 사전청약을 넣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