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 주3회 또는 전면등교…맞벌이 `환영`, 교사 `피로`
by신하영 기자
2020.10.12 00:11:00
수도권·과밀학급 제외…지역 여건 따라 전면등교 가능
학교별 준비기간 고려해 등교확대방안 19일부터 적용
맞벌이부모 “등교수업 늘리면 학교적응 도움…환영”
교사들 “잦은 학사운영 변화에 지친다” 피로감 호소
[이데일리 신하영·오희나·신중섭 기자] 유치원을 포함한 전국 초중고교 학내 밀집도 제한 조치가 3분의2로 완화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교육당국이 내놓은 새로운 학사운영 방안이다. 학내 밀집도 제한 조치가 완화되면서 전국적으로 주 3회 이상 등교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전면 등교도 가능해진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오는 12일 이후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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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 이후의 학사운영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학교별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19일부터 적용한다.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 2단계에서 1단계로 낮춤에 따라 전국 학교의 밀집도를 3분의 2로 완화하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8.15 광복절 집회로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유·초·중의 경우 밀집도를 3분의 1로 강화하고 고교만 3분의 2로 제한했었다.
오는 19일부터는 전국 모든 학교의 밀집도가 3분의 2로 완화돼 주 3회 이상 등교가 이뤄진다. 특히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전면 등교까지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근 지역의 확진자 발생 여부나 학내 방역수준을 고려해 학교장이 교육청·방역당국과 상의해 전면 등교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했다.
다만 수도권과 과대·과밀학급는 3분의 2를 유지해야 한다. 수도권은 여전히 감염 위험이 크기에 전면 등교까지는 허용하지 않았다. 학급당 학생 수 30명 이상, 전교생 100명 이상의 과대학교·과밀학급도 밀집도 3분의 2를 준수해야 한다. 지난 8월 19일부터 집합 금지됐던 학생 수 300명 이상의 대형학원은 집합 제한으로 완화된다.
교육부는 교육계의 등교 확대 요구를 감안,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일부 조정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1단계 시에는 밀집도 3분의 2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다. 학교 여건에 따라 전면 등교를 할 수 있도록 한 것.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밀집도를 3분의 1로 강화해야 한다. 다만 등교수업 확대를 위해 탄력적 학사운영은 가능토록 했다. 특히 초등 1~2학년의 경우 학습격차가 우려가 크기에 2단계 상황에서도 탄력적 학사운영으로 주 3회 이상 등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밀집도 예외 적용이 가능한 소규모 학교 기준은 종전까지 학생 수 ‘60명 이하’였지만 앞으로는 ‘300명 내외’로 조정된다.
교사들은 잇따른 학사운영 변화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갑작스럽고 잦은 학사운영 변화와 이에 따른 준비로 상당히 지쳤다”라고 토로했다. 경남의 초등학교 교사도 “교육당국이 언제 어떤 권고를 할지 몰라 수업이나 행사일정을 미리 계획하지도 못하고 회의도 헛도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반면 맞벌이 학부모들은 등교 확대 방안을 대체적으로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초등 6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등교 일을 늘려 학교에서 방역수칙을 익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초등 1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고 제대로 학교를 간 적이 없다”며 “이번 등교 확대로 아이가 학교생활에 조속히 적응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초3 자녀를 둔 학부모도 “등교수업을 확대하면 생활 습관을 제대로 잡아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기준 조정안(자료: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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