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결혼했던 손정우, 결국 혼인 취소…“매매혼 아냐”

by김소정 기자
2020.08.05 00:00:00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2심 재판 중 혼인신고를 했던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가 상대방의 혼인무효 소송으로 결혼 생활을 끝냈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정우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다크웹을 운영하며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비트코인 등으로 약 4억원을 챙긴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9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019년 5월 2심에선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에서 손정우는 결혼으로 부양가족이 생긴 점을 강조했으며 20대 초반에 불과한 어린 나이와 유년 시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손정우는 재판 진행 중이었던 4월 17일 혼인신고서를 접수했다. 2심 선고는 5월 2일이었다. 그의 결혼이 양형에 감안된 거다.

4일 MBC ‘PD수첩’에 출연한 손정우 지인은 그의 결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지인 A씨는 “결혼은 혼자 할 수 없지 않냐. 감방 가기 전에 아내가 있고 아기가 있었더라면 과시하는 걸 좋아해서(친구들에게) 한 번은 보여줬을 거다”라고 말했다.

다른 지인 B씨는 손정우가 감형을 위해 매매혼을 했을 거라고 봤다. B씨는 “손정우 아빠가 국제결혼 중개업을 할 줄 아니까 외국인이라고 혼인신고했을 거라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인 C씨는 “제가 당진에 있었는데 손정우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연락이 왔다. 이 여자 만나서 좋다는 자랑도 많이 했다”라고 말했다. C씨에 따르면 손정우는 1심 재판 후 여자친구가 생겼다. C씨는 “그때 당시 (여자친구가) 몰랐던 거 같다. 그런 이야기도 없었다. (여자친구에게 자신의 범죄 사실을) 속이고 만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손정우 아버지는 이날 방송에서 ‘해외 여성을 손정우에게 소개한 거냐’는 제작진 질문에 “그걸(국제결혼 중개업) 할 때가 몇 년 전인데 옛날 이야기를 지금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정상적인 결혼이라고 주장했다.

손정우가 현재도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을까? 손정우 아버지는 “그쪽 부모님이 반대를 해서 혼인 무효 소송을 했다. (결혼생활이) 끝났다”라고 말했다.

‘여자분은 속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냐’라고 제작진이 지적하자 손정우 아버지는 “그 이상은 그만 물어봐라.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라고 답변을 피했다.

2심 선고 후 손정우는 지난 4월 복역을 마쳤다. 하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재수감됐다. 미국 연방대배심은 국내 재판 결과와 별개로 손정우를 아동음란물 배포, 자금세탁 등 9개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 법무부는 손정우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 송환을 요구했다. 이에 우리 법무부는 우리나라에서 처벌이 끝난 부분을 제외하고 자금세탁 부분에 대해서만 인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손정우를 재구속했다.

하지만 지난달 6일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손정우에 대해 범죄인 인도 불허 결정을 내렸다. 그는 자유의 몸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