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뒤 의심환자 발생하면…격리 뒤 선별진료소行

by신하영 기자
2020.05.20 01:41:00

소방청, 119 구급차로 학교 의심환자 이송 지원
이송 학생 진단결과 나올 때까지 학교 정상수업
확진자 발생 시 전교생·교직원 귀가 후 역학조사
학교 집단감염 우려될 땐 원격수업 전환도 가능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20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등교수업이 이뤄지면서 확진자 발생 시의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 교육당국은 코로나19 유증상자가 발견될 경우 즉각 격리한 뒤 선별진료소로 이송시킬 계획이다.

고등학교 3학년의 등교를 하루 앞둔 19일 제주시 노형동 제일고등학교에서 방역업체 관계자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20일부터 전국의 고3 학생 45만 명이 학교에 나와 출석 수업을 받게 된다. 교육당국과 일선학교는 등교개학 이후 학생들의 발열 상태를 매일 점검, 유증상자가 발생하면 즉각 격리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소방청은 등교 이후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119 구급차를 지원, 선별진료소까지 긴급 이송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전국 224개 소방소에 전담 구급대를 운영한다. 소방서별로 최소 1대 이상의 구급차를 지정,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학생 이용을 맡도록 한 것. 교육부 관계자는 “종전까지는 의심환자가 발생한 경우 학부모나 교사가 학생을 직접 선별진료소로 데려가도록 했지만 소방청의 협력으로 구급차를 이용한 신속 이송이 가능해졌다”고 했다. 이송된 학생은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귀가 조치되며 해당 학교의 수업은 정상 운영된다.



하지만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학생이 양성 판정을 받았을 땐 학교 전체 교직원과 전교생이 방역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 조치된다. 이어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원격수업 전환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박백범 차관은 “일단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학교 구성원 전원이 보건마스크를 쓰고 귀가하게 된다”며 “이어 확진자를 중심으로 역학조사에 착수하며 전교생·교직원에 대한 진단검사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학교 내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각 가정의 역할도 중요해진다. 교육부와 방역당국은 등교수업 중 일일점검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각 가정에서 학생 건강상태를 체크해 이를 학교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학생·교직원은 매일 오전 등교 전에 가정에서 건강상태를 체크해야 한다. 교육부의 학교방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가 확인 항목은 △발열 △의심 증상(기침·호흡곤란·설사 등) △본인 해외여행력 △가족 해외여행력 △가족 중 격리 여부 등 5가지다. 박 차관은 “방역당국과 협의해 의심증상 항목에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등을 보강했다”며 “학생은 자가진단 설문에 응답해야 하며 문항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등교할 수 없다”고 했다.

코로나19 증상을 보여 자가 격리에 들어간 학생은 14일간 등교를 할 수 없는 대신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신학기 개학준비추진단 회의를 열고 “코로나 19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고 가을 대유행까지 언급되는 상황에서 45만 고3 학생의 상급학교 진학, 사회 진출을 무한정 유보시킬 수 없다”며 “정부는 코로나 19 감염증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등교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신속히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학교 내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원격수업으로 다시 전환할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