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S 검사결과 내달 1일 발표…안심전환대출 신청 결과도 '관심'
by박종오 기자
2019.09.28 07:00:00
| 파생결합상품인 DLS·DLF에 돈을 넣었다가 원금 손실을 본 소비자가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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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다음주에는 금융감독원의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과 파생결합펀드(DLF) 검사 결과 발표가 금융권의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라 대규모 투자자 원금 손실 사태를 낳은 DLS와 DLF를 판매한 금융회사가 감독 당국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어서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자본시장·회계 담당)은 다음달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감원 본원에서 ‘주요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검사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DLS는 금리·환율·원자재 등 투자 자산이 투자 기간 정해진 구간을 벗어나지 않으면 투자자에게 약속한 수익률을 지급하고, 구간을 벗어나면 원금 손실을 보는 구조의 금융 상품이다. DLF는 DLS를 담은 펀드다.
최근 세계적인 시장 금리 하락 여파로 은행 창구에서 주로 판매한 주요국 금리 연계 DLS·DLF의 원금 손실 사태가 발생했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집중적으로 판매해 이달 19일부터 네 차례에 걸쳐 먼저 만기를 맞은 독일 국채 및 영국·미국 이자율 스와프(CMS) 금리 연계 DLF의 경우 투자금 손실률이 46.1~98.1%에 달했다. 1억원을 투자해 최소 190만원, 최대 5390만원만 건졌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달부터 DLS·DLF 상품을 만들고 판매한 은행·증권사·자산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합동 검사를 벌여왔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앞서 지난 1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처음으로 공식 회동한 자리에서 “DLS 관련 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위법 사항을 엄중 조치하고 필요할 경우 판매 규제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의 검사 중간 결과 발표 이후인 다음달 4일과 8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금감원 국정 감사에서도 DLS·DLF 사태가 다뤄질 전망이다. 여·야는 투자금 손실 사태에 책임이 있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경영진의 증인 출석을 조율 중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결과도 금융 소비자의 주요 관심사다.
금융위는 오는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현재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일정 기간 고정금리를 적용하다가 이후 금리가 변동되는 상품)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이 최저 연 1%대 고정금리로 대환할 수 있는 정책 대출 상품이다. 이용 대상은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 1채를 보유한 실소유자 중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가구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연 소득 1억원까지 허용한다.
금리 연 1.85~2.2%에 기존 대출을 최대 5억원까지 갈아탈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어서 신청자가 대거 몰렸다. 지난 16일 상품을 출시해 11일 만인 이달 26일 오후 4시까지 무려 43만5328건, 50조4419억원의 대출 신청이 접수됐다. 정부가 정한 공급 목표액인 20조원의 2배가 넘는 규모다.
금융위는 이달 29일까지 계속 신청을 받고 총 20조원 한도에서 집값이 낮은 순서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착순 방식이 아닌 만큼 29일까지만 대출 신청을 하면 지원 대상 후보가 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접수 기간 종료 후 20조원 대출 지원이 끝나면 추가 공급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금융위는 30일 브리핑에서 최종 대출 신청 건수와 신청액, 정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신청자 수, 이들의 보유 주택 가격 커트라인 등을 공개하고 대출 갈아타기 일정과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다음은 다음주(9월 29일~10월 6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주요 행사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9월 30일(월)
14:00 대정부 질문(경제)(금융위원장, 국회)
△10월 1일(화)
09:00 임원회의(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여의도 본원)
10:00 국무회의(금융위원장)
△2일(수)
14:00 금융위 정례회의(금융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금융감독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
△4일(금)
10:00 국정감사(금융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국회)
△9월 29일(일)
12:00 상호금융조합 탈퇴조합원 미지급 출자금?배당금 환급안내 실시
△30일(월)
06:00 ‘19.8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12:00 「회계개혁 정착지원단」 제3차 회의 개최 -회계개혁 안착을 위해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고 있습니다.
12:00 2019년도 상반기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
15:00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결과 및 향후 계획
ㄴ브리핑 30일(월) 15:00, 서울청사
△10월 1일(화)
12:00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검사 중간결과
ㄴ브리핑 1일(화) 10:30, 금감원 여의도 본원, 원승연 부원장
12:00 ’19.상반기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
시간 미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2일(수)
시간 미정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시간 미정 「외부감사규정」일부개정안 금융위 의결 -회사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이 확대됩니다.
△3일(목)
12:00 제7차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ㄴ브리핑 2일(수) 14:30, 서울청사
12:00 상장사 지분공시 관련“유의사항”놓치지 마세요! -주요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6일(일)
12:00 독거노인 대상 휴면재산 찾아주기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