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새 더 늘어난 ‘자투리 펀드’..더뎌진 펀드 구조조정

by전재욱 기자
2019.02.18 06:00:00

1년 운용액 50억원 미만 펀드 지난달 135개..1년 전보다 늘어
소규모 펀드 운용규모 모범규준 위반 운용사 6곳
대규모 정리작업 정체기.."소규모 펀드 투자자보호도 필요"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투자자 보호를 위해 덩치 작은 ‘자투리 펀드’(1년 이상 운용액 50억원 미만)를 정리하는 `펀드 구조조정`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대대적인 정리작업 덕에 자투리 펀드는 감소세를 보여왔지만, 최근 1년 새 다시 늘어난 것으로 으로 집계됐다.

17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운용사 55곳이 운용하는 운용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펀드는 135개로 전체 공모펀드(2074개) 가운데 6.5% 비중을 차지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소규모 펀드 개수와 비율이 함께 증가했다. 작년 1월 당시 운용사 55곳이 운용하는 소규모 펀드가 107개로 전체 공모펀드(1697개) 가운데 6.3%를 차지했다. 1년 새 증가한 공모펀드 전체보다 소규모 펀드 수가 더 많이 증가해서 비중이 커졌다.

운용사별로 보면 현재 운용사 55곳 가운데 금융당국이 정한 모범규준을 지킨 운용사는 49곳이다. 전년 43곳보다 6곳이 늘었다. 모범규준은 자투리펀드가 `3개 이상` 운용되거나, 전체 펀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하면 모범규준을 준수한 것으로 친다. 지난달까지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한 6곳은 △트러스톤자산운용 △흥국자산운용 △스팍스자산운용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 △에이치디씨자산운용 △칸서스자산운용이다.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경계가 아슬아슬한 운용사가 상당수다. 개수 조건을 맞춰 소규모 펀드를 3개 미만으로 가진 운용사는 40개, 비중 조건을 맞춰 비중이 5% 이하인 운용사는 30개다. 이들 운용사는 조건이 하나라도 틀어지면 모범규준을 어길 수 있는 경계에 서 있는 상태다.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운용사는 21곳으로 과반이 안 됐다.



자투리 펀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운용액수가 적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수익을 내는 데 한계가 있다. 펀드 매니저가 덩치 큰 펀드 운용에 집중하다 보니 소규모 펀드 관리는 소홀하다는 지적도 있다. 운용 비용은 펀드 덩치와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소규모 펀드는 운용 효율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결국, 투자자의 투자 판단을 해쳐 투자 손익과 연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2월부터 소규모 펀드 정리작업이 시작됐다. 그 해 3월 기준 운용사 52곳이 운용하는 공모펀드 2184개 가운데 운용액 50억원 미만 소규모펀드는 547개로 전체의 25%에 해당했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이후 지난해 1월까지 소규모 펀드를 개수로는 440개, 비중으로는 18.7% 포인트 각각 줄이는 성과를 냈다. 정리는 운용사 자율에 맡기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규펀드 설정을 금지한 금융 당국의 제재 영향이 컸다. 이 성과를 이어가고자 작년 2월까지 추가로 정리작업을 이어갔다.

그러나 최근 펀드 정리 속도가 정체되면서 1년 새 소규모 펀드 수는 다시 늘었다. 현재 금융위는 소규모 펀드 비중을 전체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본지 1월30일자 19면 `50억 미만 ‘자투리펀드 5%룰’ 법으로 만든다` 제하 기사 참조)

업계는 자율에 맡길 일이지 강제할 일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규모 펀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펀드에 가입한 고객의 권익을 해치는 것은 아닌지 고려할 사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