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유치원 원아들 내년 3월부터 인근 유치원으로 다닌다

by김소연 기자
2018.12.28 06:00:00

내년 2월 폐원 예정된 동아유치원으로 원아 수용
2022년 3월 기존 부지에 건물 새로 짓기로 검토
붕괴 책임있는 시공사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
공사 진행중 특이사항 발견된 18개교 안전 조치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지난 9월 6일 밤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서울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이후 상도유치원 원생들은 내년 3월부터 인근 동아유치원에 다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이 인근 유치원 건물을 임차해 공립유치원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반 불안으로 붕괴 사고가 난 서울 동작구 서울상도유치원 원아가 서울 상도초로 등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서울시교육청은 사고이후 사고대책반을 운영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도유치원 재난관련 안전관리 후속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교육청은 먼저 상도유치원 인근 동아유치원을 내년 3월부터 임차해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상도유치원에 다니던 원아들은 상도초에서 임시로 교육과정을 받고 있었다. 동아유치원은 내년 2월 폐원 예정인 사립유치원으로 교육청이 3년간 임차하기로 했다.

동아유치원은 기존에 다니던 만 4세반 35명을 인근 유치원에 분산수용하기로 하고 이미 내년 2월 폐원을 예정한 곳이다. 동아유치원은 기존 상도유치원에서 1.1㎞ 떨어져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동아유치원은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벌어지기 이전부터인 2017년부터 폐원을 논의한 곳으로 올해는 만 3세 신입 원생을 모집하지 않고 폐원을 준비했다”며 “동아유치원 건물을 교육청에서 임대해 상도유치원 원아를 수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립 단설유치원에 다니던 상도유치원생들은 교육청이 임대한 건물에서 공립유치원과 같은 교육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2022년 3월부터는 원아들이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변 유치원 여건과 학부모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현재 부지를 보강해 유치원 건물을 개축하는 장기 수용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동작경찰서는 상도유치원 붕괴 책임이 있는 시공사를 건축법 41조(토지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위반으로 고발했다. 또 시공사와 토목 감리회사를 상대로 부동산·채권 가압류를 지난달 신청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 재산 손해 발생에 대한 부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9월 사고 이후 교육청은 서울시와 함께 학교 주변 공사장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청·해당구청·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합동반이 지난 9월 1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수조사를 했다.



합동반은 학교 주변 공사가 진행 중인 학교 120개교를 조사해 18개교에서 특이사항을 발견했다. 18개교는 △지반이 침하한 곳 4개교 △건물·지반 균열 발생 6개교 △보도블럭 파손 등 경미한 사항 2개교 △담장균열 2개교 △옹벽균열 및 기울림 3개교 등이다.

이에 교육청은 서울시와 자치구, 시공사 등에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원상 복구를 요구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균열 발생이 있는 곳은 보수를 통해 원상복구해야 하고 위험이 있는 곳은 정밀 점검을 하는 등 안전 관리를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이 사항이 있는 시설은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청은 학교 인근 공사장에서 지하 1.5m이상 굴착해 건축공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공사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 공사장 인근 교육시설 안전강화를 위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상도유치원 원장은 건물 균열 등 이상 징후가 발생했음에도 쉽게 휴업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 때문에 유치원이 붕괴한 당일에도 원생들이 정상적으로 등원했다. 사고 발생 이후 교육당국이 긴급상황에도 부실한 조치를 취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교육청은 재난 징후를 발견해 긴급하게 휴업해야 하는 상황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12시간 이내에 휴업을 결정해야 할 경우 학교(원)장이 교(원)감·행정실장·학(유)운위원장이나 학부모회장 의견을 들어 휴업을 조치할 수 있다. 조치 후 관할청에 유선 보고하면 된다. 12~24시간 내 휴업을 결정해야 할 때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학교(원)장이 긴급 학부모 문자 설문 후 휴업조치를 할 수 있다. 이후에 방과후 돌봄교실 등 운영 여부와 휴업 공지를 문자메시지·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게 된다.

조치사항대로 휴업을 한 경우 학교(원)장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는 학생 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개별 학교에서 재난 발생 전이나 임박한 시점에 학교장의 요청이 있으면 학교의 긴급 조치·휴업 등 판단을 돕기 위한 현장안전담당관을 긴급 파견하기로 했다. 담당관은 현장의 상황을 총괄하고 긴급 재난 복구 조치나 휴업 등을 수습하는 임무를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