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철근 기자
2018.02.20 06:00:00
내년부터 가족 아플 때 연간 최장 10일내 돌봄휴가 사용 추진
유급 휴가는 기업 인건비 부담 등 고려해 장기과제로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정부가 연간 최장 10일(하루단위 사용)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에 도입한 ‘가족돌봄휴직제도’의 사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차원이다. 다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돌봄휴가(휴직포함)를 유급으로 운영하는 방안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19일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부모나 자녀 등 직계가족이 아플 때 등 연간 10일 내의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도입하기로 한 자녀돌봄휴가제의 확장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배우자 등이 아픈 경우 연간 최장 10일까지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와 여당이 가족돌봄휴가제도를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것는 기존 가족돌봄휴직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져 유명무실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가족돌봄휴직제도는 부모·자녀·배우자·배우자 부모 등 직계존비속인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봐야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연간 최장 90일을 사용할 수 있다. 1회 신청시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는데다 무급이어서 실제 사용자가 많지 않다.
고용부가 1000개 사업장(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돌봄휴직제도 도입률은 26.5%에 그쳤다. 시행률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제도 시행률 조사 첫 해인 2015년 4.0%에 머물던 가족돌봄휴직제도 시행률은 2016년 27.3%까지 높아졌지만 지난해 23.4%로 다시 3.9%포인트 낮아졌다.
이처럼 도입 및 시행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로 제도를 이용할 때 휴직이라는 점 때문에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하는 부분이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부담이 주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가족을 돌봐야할 때 반드시 30일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짧은 기간 가족돌봄을 위해 시간을 보내고 직장에 복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입법 내용에 고용부 의견을 반영, 내년부터는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돌봄 휴직·휴가를 유급제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을 활용해 유급으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고용보험 재정상태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와도 협의를 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유급제도 시행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