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유재희 기자
2014.03.19 07:46:47
사법당국, 중대재해에도 불기소·집행유예 남발
12명 사망한 대형 사고도 하청사장 집유 2년 그쳐
노동계·학계 "산재사망 처벌 강화 특별법 제정해야"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2012년 12월 한라건설 작업선 울산항 침몰사고(사망 12명·부상 8명), 2013년 1월 대림산업 여수공장 폭발사고(사망 6명·부상 11명), 5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아르곤 가스 누출사고(사망 5명), 7월 노량진 수몰사고(사망 7명)….
대형 산업재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사업주들의 안전불감증이 낳은 ‘인재(人災)’들이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법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산재 예방을 위한 투자와 노력이 이뤄지지 않게 하는 원인이라는 이유에서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 국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1864명이 산재로 숨지고 9만여명이 재해를 입었다. 하루 평균 5명, 5시간마다 1명 사망한 꼴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는 사업주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외국에 비해 처벌 수위가 약하지만, 현실에선 이마저도 무용지물이다. 일례로 2011년 아르바이트 대학생 등 4명의 목숨을 앗아간 탄현 이마트 냉동차고 질식 사고 당시 부과된 벌금은 100만원에 그쳤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0.1~2012.7) 산안법 위반으로 송치된 사건 8737건 중 중대 재해는 2290건이다. 이 중 벌금형이 57.2%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혐의 없음(13.8%), 기소유예(11.1%) 순이었다. 2.7%만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실형은 거의 없었다.
대기업에 대한 처벌은 더욱 관대하다. 고용부가 내놓은 ‘2012년∼2013년 중대 재해 사건의 대기업 처분 결과’를 보면 2년간 사망자를 낸 대기업 산재사고는 총 9건(사망48명·부상 59명). 그러나 법원이 사고 책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은 대림산업 여수공장 폭발사고(2심·원청 공장장 징역 8개월)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아르곤 가스 누출사고(1심·원청 부사장 징역 2년), 노량진 수몰사고(1심·하청 소장 징역 2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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