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 놓친 연말정산 5월에 다시 챙기세요"

by문영재 기자
2006.04.09 10:18:54

종소세 확정신고 기간중 추기신고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지난 연말정산때 업무에 쫓겨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했거나 서류 등을 빠뜨려 세금환급을 덜 받은 봉급생활자들은 5월까지 추가신고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금환급을 규정보다 많이 받아 자칫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직장인들도 수정신고로 구제받을 수 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연말정산때 서류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환급금액이 적은 직장인들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1~31일)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추가 신고하면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이때 원천징수영수증과 추가로 받으려 하는 소득공제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관할 세무서에 직접가는 것이 불편하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한 뒤 종소세 확정신고 서식을 내려받아 신고내용을 기재한 후 연말정산 증빙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전달해도 된다.

직장인들이 흔히 놓치고 있는 공제대상으로는 경로우대공제를 제대로 받지 않았거나 공제대상 보험료·의료비가 있는데도 공제받지 않은 경우, 영유아·취학전 아동의 유치원비 학원수강료에 대한 교육공제비를 받지 않은 경우, 백화점 신용카드는 공제대상이 아닌줄 알고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업무에 쫓겨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않고 연말정산이 끝났다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결국 소득공제를 받지 못해 안내도 될 세금을 낼 수 있다"며 "소득공제 사항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꼼꼼히 챙기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