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노벨상에 국회도 출판 촉진 입법…野정성호 "출판물 세제혜택"
by김유성 기자
2024.10.13 09:35: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문학 출판물 제작 시 최대 30%의 세액공제 가능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침체에 빠진 출판 시장을 돕기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선다.
13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출판물 제작에 세제혜택을 주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출판 시장 활성화를 통한 신인 작가들의 등단을 돕겠다는 취지다.
정 의원이 지난 11일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이 출판물을 제작할 때 15%, 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은 5%의 기본 세액 공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입시나 교육용 교재가 아닌 문학이나 인문학 등 서적을 출판할 때는 10%에서 15%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 공제와 합하면 문학 서적 등 제작에 최대 30%의 세제 지원이 가능하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가 “출판사들의 서적 출간 비용을 줄여 유능한 작가들의 등단을 돕겠다는 취지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영화, 방송 등 영상 콘텐츠 분야는 K문화 활성화를 위해 제작사가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는 반면 그 원형이 되는 출판물 제작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이 없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 의원은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는 쾌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독서율은 낮은 게 안타까운 현실”이라면서 “조속한 개정안 통과로 높은 수준의 출판 콘텐츠를 국민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문화강국이 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