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만취 운전자 잡고 보니…13년 전 '사망 처리'된 남성

by채나연 기자
2024.01.23 05:50:34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해 경찰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13년 전 이미 사망 처리된 5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게티이미지)
23일 경기 파주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10분께 파주시 조리읍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A씨의 신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봤지만, A씨는 허위 인적사항을 제시했다.

A씨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자, 경찰은 음주 측정을 진행한 후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로 측정됐다.

이후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주민등록기록은 2011년 이미 사망 말소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등록 말소는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실종 등으로 생사 파악이 어려울 때 행해지는 행정 절차로 가족이 실종신고를 한 뒤 5년 동안 발견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사망 말소처리된다.

경찰에 A씨는 “사망 처리된 줄 몰랐고 열심히 일하면서 지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주민등록증 갱신을 안내했고 사망 처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