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퇴사한 백수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세금GO]
by이지은 기자
2023.01.14 09:30:00
근로소득세 제외된 월급…연말정산 통해 최종 계산
중도 퇴사자, 5월 종합소득신고로 추가 공제 가능
이직 시 종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 새 직장 제출해야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대학 졸업 직후 취업에 성공했던 나퇴사씨는 지난해 8월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 5년을 회사에 헌신했던 만큼 연말까지 충분히 휴식을 취한 뒤 2023년부터 새 일자리를 알아볼 계획이었다.
그러나 새해 들어 예상 밖의 걱정이 생겼다. 백수 신분으로 연말 정산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간 회사가 하라는 대로 해서 ‘13월의 월급’의 기쁨을 누려왔으나, 이렇게 있다가는 ‘13월의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졌다.
직장인들이 매월 받는 월급에는 급여에 대한 세금이 이미 빠져 있다. 소속기관이나 사업자가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한해 동안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듬해 2월분 급여를 받을 때 1년치의 정확한 세금을 계산한다.
연말정산은 그 마지막 단계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 공제내역에 따라서 미리 지급한 세액이 더 많았다면 환급받을 수 있고, 더 적게 냈다면 추가 납부가 필요하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하는 법은 간단하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증명서류를 내려받은 뒤 이를 기반으로 작성한 공제 신고서를 기간 내 회사에 제출하면 끝이다.
그러나 중도 퇴사자에겐 절차가 더 복잡해진다. 현재까지 실직 상태가 이어진다면 퇴사 시 약식 정산된 것 이외에 공제받지 못한 소득·세액 공제에 대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서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에 있는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된다.
근무하던 직장을 중도 퇴사하고 같은 해 다른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 근로자가 종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두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해서 최종 정산하기 때문이다. 실수로 이전 회사를 누락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수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마저 잊는다면 가산세와 함께 세금이 추징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