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만 31년 수준' 장담한 김명수, 법원 안팎서 존재감 잃다
by한광범 기자
2021.09.23 06:00:00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4년]①갈 길 잃은 대법원
"임성근 녹취·거짓 해명·공관 만찬 위신 무너져"
개혁 기대감 상실 오래…필수 입법마저 가로막혀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경기도 고양시 소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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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이성웅 기자] “사실심 법정에서 31년 5개월 동안 재판만 해 온 사람이 어떤 수준인지 보여 드리겠다.”
2017년 8월 22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 받은 다음 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대법원장직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며 전한 말이다. 법조계 안팎의 기대감 속에서 취임한 김 대법원장이 오는 25일로 취임 4년을 맞는다. 임기 6년의 3분의 2를 채우게 된 것이다. 현재 김 대법원장에 대한 법원 안팎의 평가는 최악에 가깝다. ‘신뢰 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통합과 개혁의 소명을 완수하는 데 모든 열정을 바치겠다’는 취임사 속 다짐은 이미 공허해진 지 오래라는 평가다.
법조계 내부에선 김 대법원장 임명을 그 자체로 파격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민주화 이후 대법관 경험이 없는 첫 대법원장이었다. 심지어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도 전무했다. 아울러 전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비해 사법연수원 기수가 13기수나 아래였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사법 농단’ 의혹으로 쑥대밭이 된 사법부를 개혁할 수 있으리란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지난 4년 간 사법 개혁은 온데간데없어졌고 사법부 구성원들 간 반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심지어 법원 내부에서 재판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컸던 판사 임용 경력 5년 유지 법안(법원조직법 개정안)은 국회를 설득하지 못해 최종 관문인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김 대법원장에 대한 조직 안팎의 신뢰를 추락시킨 결정적 계기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와의 대화 녹취록 공개 사건이었다. 임 전 부장판사의 “김 대법원장이 ‘탄핵 문제로 사표 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주장을 부인했던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이 녹취록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특히 김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과 관련해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 드러나며 파문이 일었다.
김 대법원장은 녹취록 사건을 계기로 야당으로부터 거센 사퇴 압력을 받았지만 “유감스럽지만 직을 걸어야 할 일은 아니다”며 이를 거부했다. 그는 이후에도 지난 2019년 자신의 며느리가 소속된 한진 법무팀과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한 것으로 알려져 여당 의원으로부터도 “공사 구분이 없다”는 힐난을 듣기도 했다. 한 야당 의원실 보좌관은 “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은 최고조”라며 “김명수 대법원이 추진한다면 일단 불신의 색안경을 끼고 보는 의원들이 많아졌다”고 밝혔다.
법원 내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김 대법원장 취임 당시 기대가 컸다는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임 전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없었으면 녹음을 했을까. 이 사건이 바로 김 대법원장의 법원 내 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이라며 “위신을 스스로 무너뜨린 사법부 수장이 이제 무슨 개혁을 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