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국토부 “전월세신고 정보, 과세 자료로 안 쓴다”
by김나리 기자
2021.04.15 06:00:00
국토부, 임대차신고제 관련 브리핑
“임대차 신고 정보, 국세청 안 넘겨…과세당국 확인”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6월부터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
이는 지난해 개정한 일명 ‘임대차 3법’ 중 가장 마지막으로 도입되는 제도다. 수도권 등에서 보증금 6000만원(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계약내용을 허위·미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오는 19일부터 대전, 세종, 용인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이 실시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인해 임대인의 과세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왔지만, 국토부는 “임대차신고제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과의 일문일답.
-통상 임차인은 자신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임대차 신고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 본다. 다만 임차인이 신고 의사 표시를 해놓고 30일 이내에 하지 않았을 경우는 사유를 고려해 과태료 부과 면제 등을 할 수 있다.
-위임장은 작성해야 한다. 일반 신고는 별도 양식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 임대인이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류를 가져오면 접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임대차신고제는 시장 투명성, 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임대소득 과세와는 관계가 없다. 임대소득 과세는 이미 국세청이 보유한 다양한 정보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신고제 자료를 추가적인 별도 과세 정보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게 과세당국의 입장이다.
-지난해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당시에도 매물이 감소하고 전세 가격이 오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시행 초기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임대차 신고제는 완성된 거래에 대해서 신고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현재 100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범조사하고 있는데, 임대차 2법 시행 전 60%에 못 미치던 계약갱신율이 75%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앞선 제도들도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다. 임대차신고제 역시 시장 투명성 제고 및 다양한 거래 정보 제공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할 것을 기대한다.
-표준임대료 등 신규 임대료 규제 도입은 검토된 바 없다.
지자체가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요청한 지역을 기본적으로 선정했다. 시범사업지 5곳을 테스트베드로 삼아 시스템 안정성, 절차의 합리성 등을 점검한 이후 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로 부과되며, 최소 금액은 4만원이다. 1억원 미만 임대차 계약은 신고 해태 기간이 3개월 이내이면 4만원을 부과한다. 100만원은 신고 해태 기간이 2년 이상이고, 미신고한 임대차 금액이 5억원 이상일 때 제한적으로 부과된다. 단 거짓신고는 100만원을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액수는 추후 재검토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
-종전 임대료에서 갱신 계약을 통해 임대료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보기 위한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강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처벌 목적보다는 시장 변화 파악하기 위한 행정적인 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임대료 증액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5%룰’을 단속할 계획은 없다.
-수수료 문제는 법무부와 협의 중에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확정되면 다시 공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