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경영권 분쟁' KMH, 이베스트·케이프證 우호 지분 확보

by이광수 기자
2020.12.07 02:30:00

메리츠증권 이어 증권사 우호 지분 확보
24일 임시주주총회…소액주주 표심이 관건
키스톤PE "CB·BW 강행으로 소액주주 경제적 피해 발생"
KMH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무분별한 기업 흔들기"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코스닥 상장사 KMH(122450)가 우호 지분으로 이베스트투자증권과 케이프증권을 확보했다. KMH는 2대주주인 키스톤PE(프라이빗에쿼티)와 지분경쟁을 벌이고 있다.

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최상주 KMH 회장측은 메리츠증권에 이어 이베스트증권과 케이프증권 보유 KMH 지분을 우호 지분으로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결권 위임기간은 오는 8일부터 24일까지이지만, 사전에 최 회장측이 이베스트증권과 케이프증권을 접촉해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이베스트증권은 KMH에서 지분경쟁으로 주가가 뛰면서 프롭트레이딩 부서에서 KMH 지분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프증권의 경우 지분 경쟁 이전부터 KMH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최상주 KMH 회장은 지난달 24일 KMH 지분 35.95%를 갖고 있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여기에 이베스트증권과 케이프증권의 지분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증권사가 보유한 KMH 지분율은 높지 않다. 다만 KMH와 키스톤PE 양쪽 모두 우위를 점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KMH 입장에서는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최상주 KMH 회장측은 지난 9월 KMH 지분 25.06%를 취득한 키스톤PE와 지분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월 KMH는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사내·외 이사 등을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지만 키스톤PE와 소액주주측이 결집하면서 표 대결에 실패, 안건이 부결된 바 있다.



키스톤PE 관계자는 “앞서 소액주주측이 키스톤PE의 손을 들어 준 것은 최대주주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130억원 규모로 발행하고 8760원 전환가로 전환사채(CB)발행을 강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4일 임시주주총회는 최대주주와 2대주주의 지분경쟁 2차전인 셈이다. 앞서 예상을 넘어 2대주주에게 지분경쟁에서 밀린 최대주주측은 지분확보와 우군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키스톤PE측도 소액주주측 설득에 나서며 우호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한편 지난 4일 KMH는 공시를 통해 “(키스톤PE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내세우며, 경영권분쟁 상황을 야기하면서 선량한 투자자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KMH 직원 일동은 키스톤사모펀드의 무분별한 기업 흔들기로 인한 KMH 및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생존권 차원에서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결국 결과는 소액주주의 표심에 달려있다는 평가다. 지난 3분기 금융감독원 공시 기준 KMH 소액주주 현황은 총 4499명, 전체 주주수의 99.67%에 해당된다. 이들이 가진 KMH 지분은 907만4619주로 전체 발행주식수의 40.3%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