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민정 기자
2020.09.24 00:02:0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지속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이 오늘(24일)부터 지급된다.
정부는 7조 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2차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최대한 지급할 계획이다. 빠르면 신청 다음날, 늦어도 추석 전에는 최대한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청방식도 일반적으로 일정 기한 신청을 받고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 순서대로 지급하는 선착순 방식이다. 다만 지원 대상과 지원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어 늦게 신청하다고 자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수급 대상자별로 나눠 지급된다. 특고·프리랜서 고용지원금은 지난 1차 고용지원금 150만 원을 받은 기존 수급자 50만 명을 대상으로 24일부터 29일까지 지급된다. 고용지원금은 1인당 50만 원이다. 이번에 새롭게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는 2차 수급 대상자는 11월 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차 수급자의 고용지원금은 1인당 150만 원이다.
업종별로 100만~200만 원이 지급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1차 대상자를 상대로 25일부터 지급된다. 1차 수급자는 연매출 4800만 원 이하 간이 과세자와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나머지 2차 대상자는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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