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후의 기·꼭·법]특금법 개정과 가상자산 비즈니스

by장영은 기자
2020.03.22 09:30:00

법무법인 민후의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정보''

[법무법인 민후 서라경 변호사] 최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특금법 개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2019년 6월 21일에 발표한 권고안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FATF 권고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이행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제 또는 면허제를 도입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 특금법에서는 우선 기존에 구체적인 정의가 없어 암호화폐, 가상화폐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던 것을 가상자산(VA, Virtual Asset)으로 통일하고,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의 구체적인 정의를 마련했다.

개정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가치의 전자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라고 하고, 가상자산 사업자를 가상자산과 관련해 매도, 매수 행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이전하는 행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매매나 교환을 중개, 알선 또는 대행하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라고 해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다양한 거래 유형의 암호화폐거래소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지갑 업체나 수탁(커스터디) 업체도 가상자산 사업자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금법 개정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대한 신고 의무 및 고객 확인, 의심 거래 보고 등 기본적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된 것이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강제력을 갖고 있어 사실상 사업자로서는 신고의 요건을 구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표적인 신고 수리 요건은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확보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인데, ISMS 인증은 획득 기간에만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구축 및 관리 비용도 상당한 만큼, 추후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없이 실명계좌 개설과 ISMS 인증을 일괄적으로 강제하는 경우 중소형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경제적·기술적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특금법 개정법상의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는 것이 가상자산 사업에 불리한 것일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신고를 위한 요건만 잘 갖추면 투명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고, 가상자산의 제도화에 따라 업계의 신뢰도가 향상되어 장기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상자산 사업자, 또는 가상자산 사업을 하려는 기업으로서는 적극적으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향후 마련될 시행령에 미리 대비하고, 시간이 걸리는 작업인 ISMS 인증, 은행 실명인증 가상계좌 등을 차근차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서라경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