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법안] 새마을·바르게살기운동에도 국가보조금 지급?
by김미영 기자
2019.06.01 08:00:00
한 주간 발의법안 130여건
새마을·바르게살기·자총에 국가·지자체가 보조금 주도록
조특법 따른 세금 감면도 의무화
유성엽은 ‘세무사 전관예우’ 금지법 발의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27일부터 31일까지 이번 한 주에도 130여건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눈길을 끄는 건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내놓은 3종 세트 법안이다.
경 의원은 지난 29일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등 3개 단체의 운영 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개정안, 한국자유총연맹 육성법 개정안,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개정안이다.
경 의원은 먼저 3개 단체를 두고 “범국민적인 공익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3대 국민운동단체”라며 “이 조직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적인 봉사활동과 함께 사회안전망 구축, 공익캠페인 전개,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나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이러한 국민운동단체의 저변 확대를 위한 국가의 노력은 많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조직의 운영 등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회원들의 규합이나 사회봉사활동 등 국민운동단체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에 대해 조직의 책임자 등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하는 등 각종 수당을 국가가 보조해 주는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 의원은 개정안들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이 단체들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위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을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바르게살기운동과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해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금을 감면을 해주도록 못 박았다. 다만 정치권에선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돼도 여야 논란에 처리가 쉽지는 않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왔다.
법안은 같은 당 김종석 권성동 박덕흠 김성찬 김현아 정진석 여상규 최교일 김재원 황영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세무사 자격을 가진 5급 이상 공직자가 퇴임 후 수임을 할 경우 이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세무사의 ’전관예우‘ 금지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