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5일부터 첫 시행

by박민 기자
2019.03.05 06:00:00

기술·가격 합산 점수로 ‘기술력 중심 경쟁'' 확보

[이데일리 박민 기자]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용역종심제)가 5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건설사업관리) 분야에서 3월 5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에 용역종심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용역종심제 대상은 추정 가격 20억원 이상의 감독권한 대행 건설사업관리 용역이거나 추정가격 15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또는 기본설계 용역추정가격 25억원 이상의 실시설계 용역이다.

그동안에는 업체를 선정할 때 발주청이 정한 기준점수를 통과한 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적격심사 방식을 적용했다. 이에 업계의 기술경쟁을 유도하지 못하고 기술력이 높은 업체조차도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게 되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그러나 새롭게 시행되는 용역종심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없앨 수 있도록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발주청은 기술적인 측면과 가격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경쟁력이 가장 높은 업체를 뽑을 수 있고, 업체 입장에서는 기술력을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종합점수를 산정할 때에는 기술평가의 비중은 80% 이상(80~95%)으로 하고,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및 기술력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술평가만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기술력 중심으로 경쟁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과도한 저가 입찰에 의한 가격경쟁을 막기 위해 기술평가를 할 때 ‘평가항목별 차등제’와 ‘위원별 차등제’도 의무화했다. 여기에 총점차등제, 동점 시 가점 부여 등의 방법으로 기술적 변별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평가항목별 차등제는 평가 항목별로 정해진 순위에 따라 점수 차이를 강제로 둬 변별력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위원별 차등제는 해당 위원이 평가한 합산 점수로 업체의 순위를 먼저 결정하고 순위에 따라 점수 차이를 강제로 두어 변별력을 확보한다.

아울러 예정가격 대비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해서는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더라도 가격점수가 조금만 오르도록 해 과도한 저가 입찰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성평가를 시행한 경우 평가사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평가 종료 후 평가 결과와 함께 공개하도록 해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용역종심제 최초 시행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제정해 고시하고,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발주자 운영지침’(매뉴얼)을 마련·보급해 발주청 및 관계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정훈 국토부 기술기준과 과장은 “이번 용역종심제 도입으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기술경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발주청과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엔지니어링 발주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