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들어선 태양광발전]②“2030년까지 농촌에 10GW 설치”

by김형욱 기자
2018.05.25 05:00:00

정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농가소득 기대·난개발 우려 공존
‘절대농지’ 활용 부처 간 이견도

영국의 한 대규모 태양광 발전 설비 모습.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16년 7%에서 2030년 20%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13.3GW인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63.8GW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다.

정부는 여기에 총 110조원을 투입한다. 올해부터 관련 예산이 늘고 있다. 농지 태양광설비 설치 시범사업 예산은 올해 200억원에서 이달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두 배 늘어난 400억원이 됐다.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 주택지원 예산도 지난해 407억원에서 올해 700억원으로 72% 증가했다.

농업·농촌에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전체 계획 중 10GW(1000만㎾) 농촌지역 내 태양광 설치로 충당한다. 전체의 6분의 1, 적지 않은 비중이다. 그만큼 친환경 에너지 발전과 함께 열악한 농가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지만 난개발로 농촌 생태계가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산업부 추산대로면 태양광 설치는 농가 소득을 끌어올리는 데 적잖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약 2300㎡(700평)에 1억8000만원을 들여 100㎾ 규모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면 연 매출 2670만원을 얻을 수 있다. 월 200만원 이상이다. 초기 투자금은 대부분 대출일 수 있다는 현실을 고려해도 월 50만~60만원의 부수입은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도 10만 농가가 100㎾씩 발전한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중 재생에너지 발전 보급 목표. (표=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도 농가의 기대에 힘입어 제한적으로나마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올 5월부터 태양광 발전시설 허용 면적 제한을 1만㎡에서 3만㎡로 세 배 늘렸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내는 농지보전 부담금도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절대농지’라 부르는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축사나 주택, 건축물 지붕에 한해 설비 설치를 허용했다.

최근 들어선 작물 생산능력을 유지한 채 논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그동안은 패널을 설치하면 밑에서 작물 생산이 어려웠다. 논 위에 패널을 설치할 수 있으면 땅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문제는 난개발 우려다. 농가의 태양광 사업 지원신청은 늘어나고 있지만 그만큼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외부 투자자의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반대하는 기존 주민과의 갈등도 흔치 않은 일이 됐다. 산림청도 임야 난개발 우려가 커지자 지난달 말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투기 우려도 있다. 충청과 호남 일부 해안 저지대는 태양광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지난해부터 토지 거래액이 두세 배씩 뛰기도 했다.

농식품부도 이 같은 이유로 농업진흥지역 규제를 완전히 푸는 데 반대하고 있다. 식량 안보 등을 위해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가 ‘태양광 열풍’에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농업진흥지역이 아니더라도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땅은 충분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추가적인 규제 완화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중 재생에너지 발전 보급 이행방안 목표. (표=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