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25% 뛴 잠실주공5…보유세 47% 오를듯
by권소현 기자
2018.05.01 06:17:00
비쌀 수록 공시가 상승폭 커…''똘똘한 집'' 보유자 세부담↑
종부세 대상 9억 문턱 넘은 아파트 올해 5만가구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까지 오르는 공동주택도 수두룩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올해 서울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0% 이상 뛰면서 집주인이 내야 하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시가격 9억원을 넘어선 주택이 늘어 작년에는 내지 않아도 됐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올해에는 납부해야 하는 이들이 많아질 전망이다.
여기에 정부가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나 1주택자라도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지난해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서울·세종시 등에서는 세금 폭탄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데일리가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이호용 세무사에게 의뢰해 보유세를 추정해본 결과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10.61% 오르면 재산세는 15% 안팎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59㎡는 공시가격이 6억8800만원으로 작년과 비교해 10.3% 올랐다. 이에 따라 재산세는 작년 156만5000원에서 올해 180만3000원으로 15.2% 늘어난다. 성동구 옥수동 옥수파크힐스 전용 84.3㎡의 올해 재산세는 187만4000원으로 작년 대비 30만5000원(19.4%) 더 내야 한다. 이 아파트 공시가격은 작년 6억2400만원에서 7억700만원으로 13.1% 올랐다.
물론 공시가격 상승률과 비례해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세금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세 인상률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도 세액의 105%, 3억∼6억원 이하는 110%, 6억원 초과는 13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 인상률 상한선은 150%다.
마포구 성산동 성산시영 선경 전용 50.54㎡는 공시가격이 3억4000만으로 작년에 비해 10.7% 올랐지만 재산세는 올해 65만4000원으로 5만9000원(10%) 가량 늘어나는데 그친다. 공시가격이 23% 뛴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 전용 59.88㎡의 경우 재산세가 원래 38% 정도 늘어야 하지만 150만8000원으로 상한선인 30%만 증가하게 된다.
지난해 가격이 급등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중에는 공시가격이 20% 이상 뛰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가 인상률 한도인 50% 가까이 늘어나는 곳이 수두룩하다. 작년 50층 재건축 계획안 확정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76.5㎡ 보유자는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총 397만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 270만6000원과 비교하면 무려 46.7% 늘어난 것이다. 이 아파트 공시가격은 작년 92억원에서 올해 11억5200만원으로 25.2%나 올랐다.
반포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전용 107.47㎡ 보유자는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 936만9000원을 내야 한다. 작년 673만1000원에 비해 39.2% 늘어난다. 공시가격이 19억7600만원으로 21.7% 오른 탓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1주택자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9억원 문턱을 넘어선 아파트도 늘었다. 공시 대상 공동주택 중 올해 9억원이 넘는 곳은 약 14만가구(1.09%)로 작년 9만212가구(0.74%)에 비해 5만가구 가량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새로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되는 이들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79㎡ 보유자는 1주택자일 경우 작년까지는 내지 않아도 됐던 종부세를 올해에는 내야 한다. 공시가격이 작년 8억원에서 올해 9억1200만원으로 올라 기준선인 9억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올해 종부세는 2만4000원으로 부담이 크지는 않지만 재산세가 222만원에서 263만7000원으로 올라 전체 보유세 부담은 19.8% 늘어나게 된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 엘스 전용 84.8㎡ 역시 지난해에는 공시가가 지난해 8억8000만원에서 올해 10억2400만원으로 26.7% 올라 올해 새로 종부세 대상에 편입됐다. 이 아파트 보유자는 올해 24만원 가량의 종부세를 포함해 총 317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작년에 비해 41% 늘어난 것이다.
올해에는 특히 고가 아파트일 수록 공시가격 상승폭이 커 재산세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서울·부산·세종 등을 중심으로 3억~6억원짜리 공동주택은 공시지가가 6.91% 오른 반면 6억~9억원은 12.68%, 9억원 초과는 14.26% 상승했다.
다주택자라면 세금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인별 합산으로 1주택만 소유할 경우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었을 때 내지만 2주택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6억원을 넘으면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된다. 올해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약 23만가구로 전체의 1.75%를 차지했다. 지난해 19만6000여호(1.58%)에 비해 늘어난 것이다.
이호용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는 “공시가격 상승폭이 커진 만큼 그에 따른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특히 다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