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자기부담금' 높인다

by문승관 기자
2017.06.01 06:00:00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국토부와 보험업계가 교통법규 위반자와 교통사고 유발자에 대한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 상향 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과태료나 범칙금, 벌점 강화를 통해서도 법규 위반과 사고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처벌 강화와 보험료 인상이라는 두 가지 압박 카드를 통해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하는 사회적 문화를 형성한다는 포석이다. 하지만 보험료 인하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 과실 범위를 확대하거나 할증률을 갑작스레 인상할 경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은 교통법규 위반시 할증률을 높이고 위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법규위반 할증 방식은 음주, 무면허, 뺑소니,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횟수에 따라 1~4 할증그룹으로 나뉜다. △4그룹(5% 할증)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으로 2~3회 적발 △3그룹(10%)은 4회 이상 적발 △2그룹(15%)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으로 2~3회, 음주운전 1회 △1그룹(20%)는 무면허, 뺑소니와 음주 2회 이상이 대상이다. 이처럼 5~20%인 보험료 할증률을 최고 배로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박소정 서울대 교수는 “과실이 많은 사고자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사고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보험사는 음주·무면허운전에 대해 자차와 대인Ⅱ(무면허)를 제외한 대인Ⅰ·대인Ⅱ(음주)·대물·자손 사고를 보상한다. 대인Ⅰ과 대물Ⅱ(음주)에 대해서는 음주·무면허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다. 약관상 무면허 사고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자기부담금은 사고건당 대인피해 300만원, 대물피해 100만원이다. 이 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사고건수가 아니라 차량 파손 정도와 운전자·탑승자 등 인적 피해 규모에 따라 부담금을 내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할증범위를 넓히면 운전자의 교통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도 줄어들 것”이라며 “다만 보험료 인하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 강화가 호응을 얻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