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경훈 기자
2017.02.05 09:22:59
2월 중 임기만료 이사장 172명 선출 예정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의 2017년 정기총회가 본격적으로 개최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900여개 협동조합이 2월 중에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사장(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172개 조합(연합회 5개, 전국조합 48개, 지방·사업조합 119개)이 정기 총회에서 경선이나 추대 형식으로 이사장(회장)을 선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이다.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한편 중기중앙회 정기총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