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6.11.06 07:42:26
정부가 지원금 상한 규제하는게 비정상인데
정부(방통위, 미래부) 기관평가에 공무원 단통법 눈치보기
국회 다음주 법안소위 개최 예정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철학인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은 줄기차게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요구했지만, 정부 일각에서 단통법에 손대는데 부정적이었던 이유가 국무조정실이 주도하는 각 부처 업무평가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하지만 대통령의 두 번째 사과 이후에도 정국은 꼬여가고 있어, 다음 주 열리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와 소위에서 단통법 개정안이 논의될지 미지수다.
6일 국조실과 방통위에 따르면 단통법은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 발언 이후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에 포함됐다.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는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과거의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으로 되돌려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도전에 나서겠다”고 언급한 뒤, 국조실이 같은 해 12월 80개 정상화 추진과제를 확정해 발표하면서 본격화됐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이 과정에서 윗선의 의지가 작동했음을 시사한다. 단통법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공동 과제로 매년 부처별 기관평가에 반영되고 있다.(2014년 25%, 2015년과 2016년 10%)
단통법이 과제에 포함된 것은 단말기 보조금의 가격 차이가 극심하고 일반 소비자가 알기 어려워 누구든 100만 원 주도 폰을 사고 누구는 공짜로 폰을 사는 일이 ‘비정상’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고액 보조금을 미끼로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게 하거나, 허위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일이 많으니 이를 모니터링해서 통신시장을 서비스나 요금 중심의 본원적 경쟁 시장으로 만들자는 취지도 있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단통법이 ‘비정상의 정상화’에 포함된 것 자체부터 잘못이었고, 부처 업무평가에 반영되다 보니 탄력적인 규제 운용이 불가능해졌다는 비판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