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기준 위반'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에 과징금 부과
by김성훈 기자
2016.09.05 06:00:00
닛산, 인피니티, 벤츠, 아우디, 할리 데이비슨 등
16개 차종 총 9774대 리콜 실시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와 한국닛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기흥 모터스가 수입·판매한 승용차와 오토바이 977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하고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에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아우디 Q7 3.0 TDI 콰트로 승용차는 7인 이상 차종임에도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아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해 리콜하기로 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르면 7인 이상 승용차는 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약 5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리콜대상은 2015년 12월 12일부터 2016년 5월 29일까지 제작된 아우디 Q7 3.0 TDI 콰트로 651대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9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한국닛산이 수입·판매한 인피니티 Q50 등 3개 승용차는 조수석 승객 감지 시스템(OCS)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정상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2013년 6월 5일~2016년 4월 21일까지 제작된 인피니티 Q50·QX60과 닛산 패스파인더·리프 등 7574대가 리콜 대상이다. 자동차 소유자는 이달 9일부터 한국닛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수입·판매한 C200 블루텍 승용차는 연료 고압라인의 제작결함으로 누유가 발생할 경우 엔진이 정지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국토부는 리콜을 진행하되 자동차안전연구원에 해당 부품결함과 화재 발생의 연관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리콜대상은 2013년 12월 18일~2016년 4월 4일까지 제작된 C200 블루텍 1095대로 9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연료 고압라인 교체를 받을 수 있다.
기흥 모터스가 수입·판매한 할리 데이비슨 FLHXS 등 10개 오토바이는 클러치 마스터 실린더의 제작결함으로 주행 중 가속과 변속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7월 27일~2016년 6월 16일까지 제작된 할리 데이비슨 FLHXS 등 10개 차종 454대로 이날부터 기흥 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닛산(인피니티 080-010-0123·닛산 080-010-2323),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080-001-1886),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080-767-2834), 기흥 모터스(070-7405-8219)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