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손자·손녀에게 증여시 절세법

by최정희 기자
2016.03.12 06:00:00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손자, 손녀에게 상속을 하면 세금이 줄어들까? 상속은 세대를 이전하는 부의 이전에 대해 사망시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한세대를 넘어서 조부모세대에서 손자·손녀세대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세대 생략 증여라고 한다. 세대 생략 증여는 상속세를 경감시키므로 일반적으로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세대 생략 증여가 어떤 점에서 유리한지, 2016년 바뀐 세대 생략 증여의 할증율에 대한 개념과 유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자

세대를 생략한 증여는 세제상 유리하다. 과거 국세청장도 세대 생략 증여를 활용할 만큼 절세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세대 생략 증여는 증여세를 한번 더 내지 않아도 되므로 30%가 할증돼 과세된다. 이러한 할증과세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별로 그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손자녀들 여러명이 나눠 받게 되는 경우 각각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상속증여세법상 낮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해 증여계획을 세울 수 있다. 따라서 할증과세 돼도 유리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증여는 10년단위로 합산해 과세하므로 10년이 지나면 여러번에 걸쳐 새로운 증여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세대 생략으로 인한 할증과세에도 불구하고 손자·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고액의 금액에 대해서 할증율을 30%에서 40%로 높이도록 2016년 세법이 개정되었다. 주요내용은 2016년 1월 1일부터는 미성년자에게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할증율을 40%로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20억원 기준으로 증여일로부터 10년간 받은 재산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증여 재산이 크지 않도록 계획하거나 고액증여의 경우는 유리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조부모가 돌아가시는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의 상속인(일반적으로 배우자, 자녀)에게 준 상속재산은 상속세 계산시에 합산되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조부모가 10년이내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합산과세 되므로 상속세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상속인(자녀,배우자)이 아닌 손자·손녀에게 증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5년이내 증여한 재산만 상속세 계산시 합산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미리 손자·녀에게 세대 생략 증여를 하는 것이 후일의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