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종오 기자
2015.07.20 05:00:30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5년·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 전환 가격을 미리 약속했던 계약자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현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방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이 같은 방식으로 공급된 아파트의 입주민들은 최대 1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편법 분양으로 혜택을 입은 것이 건설사만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부영주택이 2012년 제주도 제주시 도련 2동 삼화택지개발지구 1-7블록에서 공급한 ‘제주 삼화 사랑으로 부영 1차’(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최대 수혜 단지 중 하나로 꼽힌다. 입주한 지 2년여가 지난 지금 주변 아파트 매매 시세가 확정 분양가(전용면적 84㎡형 기준 2억 3000만원)보다 1억원 이상 높게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제주시 화삼로 S공인 관계자는 “주변에서 분양한 부영 2차 아파트나 LH 아파트 같은 면적 매매가격이 3억 5000만원을 넘었다”며 “아직 분양 전환 시점이 2년 넘게 남았지만, 벌써 입주민들의 기대감이 높다”고 말했다.
경기도 김포 한강신도시에 들어선 공공임대주택 단지들도 마찬가지다. 편법 분양이 이뤄졌던 2009~2011년 사이만 해도 이 지역 분양시장이 깊은 침체에 빠져 건설사들이 고육지책으로 확정 분양가를 내건 측면도 있었다. 향후 분양 전환에 따른 임대주택 매각 차익을 일부 포기하고 사업비를 조기 회수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러나 최근 주택시장이 살아나면서 주변 집값이 확정 분양가를 웃도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일례로 김포시 장기동에서 2009년 말 공급된 ‘중흥 S-클래스 리버티’(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 확정 분양가는 전용 85㎡형 기준 2억 7000만~2억 8000만원 선이었다. 단지에서 7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2011년 입주한 ‘수정마을 쌍용예가’ 아파트의 같은 면적 평균 매매시세는 요즘 3억 3000만원에 이른다. 김포한강2로 가연공인 관계자는 “당시 확정 분양가는 3.3㎡당 900만원 이하였는데, 지금 주변 시세가 3.3㎡당 1000만~1050만원까지 올랐다”고 전했다.
사정이 이러니 웃돈을 주고 기존 입주자의 우선 분양 전환 권리를 사고파는 편법 전매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세종시가 대표적이다.
현지 중개업계에 따르면 1-1 생활권 M11 블록에 들어선 ‘중흥 S-클래스 프라디움’(5년 공공임대) 아파트 전용 60㎡형의 경우 입주권에 최고 3000만원의 웃돈(프리미엄)이 붙었다. 한솔동 S공인 관계자는 “기존 입주자의 임대 계약을 적법하게 승계받는 것”이라며 “기존 입주자가 임대 계약을 해지할 때 발생하는 위약금 300만원 가량도 매수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중앙행정기관 앞마당에서 편법 분양권 거래가 암암리에 횡행하는 것이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의 편법 분양 사례를 적발하려면 입주자들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담합 자진 신고자에게 과징금 최대 전액을 깎아주는 ‘리니언시’ 제도처럼 분양 전환 시 취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 도입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