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부실판매` 골드만, 최대 1.3조 벌금..창사후 최대

by이정훈 기자
2014.07.27 09:33:31

국책모기지 손실 야기..FHFA와 벌금 곧 합의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국책 모기지업체들에게 모기지담보증권(MBS)을 부실 판매해 대규모 손실을 떠안긴 혐의를 받고 있는 골드만삭스가 최대 12억5000만달러(약 1조2840억원)에 이르는 창사후 가장 많은 벌금을 물게될 처지에 놓였다.

지난 금융위기 당시 MBS를 부실하게 국책 모기지업체인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에 판매했다는 이유로 제소한 미국 연방주택금융청(FHFA)과 최소 8억달러(약 8216억원), 최대 12억5000만달러에 합의할 것이라고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지난 2011년 FHFA는 JP모건과 골드만삭스,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을 비롯해 총 18개 금융회사를 MBS 부실 판매 혐의로 제소한 바 있다. 골드만삭스는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몇 개월간 FHFA와 협상을 벌여왔다.



아직 최종 벌금액을 확정짓진 않았지만, 지난 2010년 모기지관련 상품 부당 판매로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납부했던 5억5000만달러 벌금액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FHFA측은 골드만삭스가 MBS를 팔면서 모기지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등 MBS 발행 조건을 따르지 않은 채 판매함으로써 국책 모기지업체를 통해 정부에 엄청난 손실을 안겼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앞서 씨티그룹은 동일한 혐의로 70억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물기로 미 법무부와 합의한 바 있다. JP모건체이스는 지난해 11월 130억달러라는 월가 역대 최대 벌금을 물었다. BOA도 60억달러 가까이 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