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동욱 기자
2013.04.21 11:00:0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청약가점제 비율↓ 유주택자 1순위 자격 부여
85㎡ 초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순위별 추첨
85㎡ 이하도 청약가점제 적용비율 75%→40%로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내달 말부터 유주택자도 청약통장만 있으면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을 쉽게 분양받을 수 있다. 85㎡ 초과 주택은 가점제가 폐지되고 추첨으로만 입주민을 뽑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4.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5월 말 시행되며 법 시행일 이후 분양하는 단지부터 새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청약가점제 비율을 대폭 축소하되 유주택자에게도 1순위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주택시장 침체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점수로 환산해 입주민을 뽑는 제도다. 현재는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자격이 주어지고 유주택자는 자격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가점제는 85㎡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고 85㎡ 초과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순위별 추첨으로만 100% 입주자를 뽑는다. 85㎡ 이하 역시 현재는 분양물량의 최고 75%까지 가점제로 입주민을 뽑지만 앞으로는 이 비율이 40%로 낮아지고 나머지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다만 수도권 보금자리지구나 투기과열지구 등에는 새로 바뀐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현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다주택자의 청약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유주택자에게도 원칙적으로가점제 1순위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조치로 유주택자의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유주택자는 무주택기간 항목에서 0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밖에 정부는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85㎡ 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제2종 국민주택채권 입찰제를 통해 당첨자를 가리는 현 방식을 폐지하기로 했다. 수요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현재는 순위별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채권매입 예정액이 많은 순서대로 입주자를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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