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법, 임대료폭등 등 시장왜곡-자유기업원

by조용만 기자
2002.05.05 14:37:40

[edaily 조용만기자] 최근 임대료폭등을 야기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시행을 뒤로 미뤄서라도 독소조항을 개정한후 이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형만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5일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시장경제"라는 글에서 상가임대차법이 계약자유의 원칙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원장은 상가임대차법이 현실과 유리된 무리한 규제로 인해 임대료폭등이 야기되는 등 오히려 임차인의 피해를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원장은 5년간이라는 임대차 보장기간은 시장기능의 유연성을 해칠 우려가 크고 이로 인해 임대상가 투자의 리스크가 커지면서 임대료폭등이 시장의 자연스런 반응으로 나타난다며 이를 세무조사 등으로 제압하려 할 경우 임대차시장의 왜곡을 초래, 더 큰 임대료 폭등사태를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원장은 상가임대료는 주가,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지표의 변동과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시장원리라고 전제하고 사적계약에 정부가 과도하게 간여하거나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려 할 경우 시장의 가격결정기능이 억압된다고 설명했다. 또 우선변제권 조항을 재검토하여 등기제도를 활용한 당사자간 계약이나 사적보험에 맡겨야 하며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와 이자제한법 폐지 등 IMF이후 추진한 시장친화적 규제완화 시책의 논리가 상가임대차 시장에도 일관성있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대차보장기간을 2~3년으로 단축하고 계약과 관련된 규제조항은 투명성 제고와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규정토록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