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실형·집유 갈림길…음주운전 처벌 국민 눈높이 못미쳐"

by백주아 기자
2024.06.11 05:30:00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L&L 대표변호사 인터뷰
"윤창호법 이후 형량↑…음주 감소효과는 미미"
"음주운전은 고의 범죄…단순 교통사고 아냐"
"강력한 처벌·철저한 단속 의지 뒷받침 돼야"

[이데일리 백주아 성주원 기자]교통사고 분야 전문가인 정경일(49·사법연수원 40기)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는 10일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년 넘게 교통사고 피해자 측을 대리하며 수천개의 사건 데이터를 축적해왔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가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 변호사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음주 뺑소니 사건에 대해 김씨 측의 잘못된 대응이 오히려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에 그칠 수 있던 사안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이 더해지면서 두 죄목을 병합시 이론적으로 최고 징역 45년형에 이를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되면서다.

그는 “음주운전을 하고 뺑소니를 해도 즉시 이실직고할 경우 벌금형으로 그칠 수도 있었는데, 사건을 크게 만드는 것도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운전자 바꿔치기,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등의 행동을 보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고 극구 범죄 사실을 부인할 경우 실형 결과가 나오는 것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재판과정에서 김씨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가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정 변호사는 지난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상태로 달리던 차량에 치여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 씨가 숨진 이후 시행된 ‘윤창호법’ 제정 후 교통사고 형량은 강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문제는 재범률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9년 43.7%에서 2020년 45.4%, 2021년 44.5%, 2022년 42.2%, 2023년 43.4%로 5년 내내 40%대를 기록 중이다. 재범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지만 예방 효과는 미미했던 셈이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가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 변호사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합의하면 집행유예로 끝나는 사건에도 간간히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지만 양형 기준 등을 적용하고 나면 여전히 피해자와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 못 미치는 게 사실”이라며 “‘강력한 처벌’에 초점이 맞춰진 법 취지에 맞게 처벌이 무서워 다시는 음주운전을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음주운전을 고의가 아닌 과실로 접근하는 현행 사법 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었을 때 살인죄로 기소하는 경우가 전무한 데다가 살인·상해죄 대비 형벌도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다.

그는 “술을 마시는 것은 자유지만 음주 후 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했으면 고의 범죄로, 단순 교통사고로 취급할 수 없다”며 “하지만 수사기관과 사법부, 국회는 술 마신 것과 사고가 난 것과의 인과관계를 따지면서 100% 과실로 판단하니 피해자의 억울함만 가중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마약 범죄와 달리 음주운전은 재범 부분에 있어서 치료는 부수적인 대안에 그친다”며 “철저한 음주운전 단속을 통해 면허 취소 등 결격 사유에 대해서는 아예 운전대를 못 잡게끔 면허를 영구 박탈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