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 자산’ 독신女, 돌연사하면 재산 어떡하죠?[양친소]
by최훈길 기자
2024.04.14 09:12:23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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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나이 쉰둘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직장생활 시작하고 30여 년을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며 사회적으로는 안정을 이뤘지만, 가정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오래 사귄 남자친구와 혼기 꽉 찬 30대 후반에 헤어지고 나니, 그 후로 결혼 기회를 잡기 힘들더군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홀로 저를 키우신 어머니도 10년 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가까이 지내는 친인척은 없고 아버지에겐 두 형제,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저 어릴 때 돌아가시면서 친가 쪽과는 평생 보지 않고 지냈습니다.
세상에 오로지 저 혼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 갑자기 제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누가 나의 마지막을 정리해줄까”라는 걱정도 들고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독거노인도 많다고 하죠.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 여겨지는데요.
저는 20억 상당의 아파트와 5억원정도 주식과 예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남은 재산 일부는 좋은 곳에 쓰고 일부는 저를 오랫동안 돌봐준 이모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또 누군가 제 마지막을 잘 정리해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어떻게 준비해 놓으면 될까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을 동시에 겪으면서 노인인구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인구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펴는지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2012년부터 독거노인에 대한 품격 있는 죽음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단체의 후원을 받아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의례 지원 서비스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 순위에 대해 ‘1)직계비속(자녀), 2)직계존속(부모님), 3)형제자매, 4)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상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 1순위 및 3순위 상속인은 없지만 아버지의 형제들, 어머니의 자매, 즉 3촌인 방계혈족이 있어 사연자가 아무런 준비 없이 사망하면 사연자의 재산은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 이모에게 상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은 상속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유언을 우선하므로, 유언을 통해 자신의 상속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에 의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이 정하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5가지 유언 중 민법에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재산 일부는 사회재단에 기부하고 이모에게 유증하는 내용’으로 유언을 해 두면 사연자의 뜻에 따라 상속재산이 처분될 수 있습니다.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사람을 유언집행자라고 합니다. 유언자가 사망했을 때 유언에 따라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기거나 은행 예금을 찾는 등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유언집행자입니다. 상속재산 처분에 관한 유언을 하면서 유언집행자를 지정해 두면 유언집행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언집행자는 유언으로 유증을 받게 되는 사람, 상속인 또는 법인도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지만 제한능력자(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와 파산선고자는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유언집행자의 지정이 없거나, 유언집행자가 유언자의 사망 전에 먼저 사망한 경우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간혹 망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 간에 장례 방법이나 절차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민법은 망인의 신체 처분 즉 장례절차 등에 대해서는 유언 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유체·유골의 처분 방법이나 매장장소의 지정이 법이 정한 유언사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의무는 도의적인 것에 그칩니다. 또한 제사 주재자가 무조건 이에 구속돼야 하는 법률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함에 있어 망인의 상속재산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중요한 문제지만 장례절차 또한 품격 있는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법적인 구속력이 없지만 생전에 자신이 원하는 바를 주변에 알리고 유언장에 적어둔다면, 장례 방법에 대해 남겨진 가족이나 친척 간에 불필요한 마찰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 망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사후가 정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