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잔금 받으려고…남의 묘 무단 발굴한 50대, 실형
by이재은 기자
2023.12.17 09:42:22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분묘 60기가 있는 땅을 산 뒤 다른 사람에게 팔겠다는 이유로 유족 동의 없이 묘를 무단 발굴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판사는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 명의로 된 횡성군 땅을 B씨에게 매도하기로 한 뒤 같은 해 11월 분묘 관리자와 유족 등의 동의 없이 8기의 유연고 묘를 무단 발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무단 발굴한 유골을 3m~50m 떨어진 토지 경계 부근에 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2월 분묘 60기가 있는 해당 토지를 취득했고 ‘분묘를 모두 처리’하는 조건으로 B씨에게 토지를 매도하기로 했다.
A씨는 이 같은 조건으로 2억 7000만원에 땅을 팔기로 했고 잔금 1억 5000만원을 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판사는 “해당 분묘가 관리되고 있는 유연고 묘라는 걸 알고도 무단 발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발굴한 유골을 임시로 매장해 놓았고 부족하나마 재판 단계에서 유족들을 위해 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