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군수 땅 옆에 도로 내준 강화군…공직자 이해충돌 논란
by이종일 기자
2021.11.03 06:10:00
전 부군수 A씨, 재직시 맹지 매입
이후 강화군 맹지 옆 도로계획 수립
도로 개설로 땅 가치 상승 "이해충돌"
전화하자 A씨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
강화군 "공원 접근성 위한 것, 특혜 없어"
| 강화군이 전 부군수 A씨의 땅(노란색 선 부근) 옆에서 도로 신설 공사를 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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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전직 인천 강화군 부군수가 퇴직 전 자신의 땅 옆으로 도로를 내는 사업을 총괄해 공직자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강화군 등에 따르면 강화군은 지난해 2월 강화읍 신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계획안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부터 본격 추진했다.
이 계획에는 지난해 7월까지 강화군 부군수로 있다가 공로연수를 마치고 12월 퇴직한 A씨의 땅 옆 도로(길이 80여m) 신설이 포함됐다. 해당 도로는 인근 남산근린공원의 주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됐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강화군 부군수로 근무하다가 신문리 도로 신설을 검토하던 2019년 10월 신문리 맹지 3필지(밭) 1508㎡를 아내와의 공동명의로 3억6480만원에 매입했다. 이 땅 옆에서 강화군은 현재 남산근린공원으로 이어지는 도로 공사를 하고 있다. 3개 필지 중 2개(819㎡·439㎡)는 주거지역이고 1개(250㎡)는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이 섞여 있다.
| 강화군 전 부군수 A씨의 땅(파란색 표기)과 신설 도로(빨간색 선) 위치. (자료 = 토지이음 홈페이지 지도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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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이 섞인 땅의 공시지가는 2019년 1㎡당 5만1600원이었으나 A씨가 매입한 뒤인 지난해 9만2500원으로 1.7배 올랐다. 주거지역 2개 필지는 1㎡당 14만9700원에서 예년과 비슷하게 지난해 각각 6000원·1만원 정도 상승했다. 해당 농지에서는 인근 주민이 농사를 짓고 있다.
부군수 시절 군정 주요 업무의 세부계획 수립, 추진 등을 총괄했던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땅 옆을 포함한 도로 개설 추진계획안을 결재했다. 맹지에 도로를 내면 땅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부 주민은 “A씨가 자신의 업무로 이익을 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행동강령상 공직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안된다. 또 공직자의 업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A씨가 도로 개설 추진계획안 수립 전에 해당 토지를 매입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내부정보를 취득해 해당 부지를 매입한 것이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
기자는 A씨에게 전화연락을 했지만 A씨는 받지 않았다. 문자로 문의했으나 A씨는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강화군은 해당 도로 주변 공무원 소유 토지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공익사업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노선·구역을 결정한 사항으로 개개인의 토지 편입 여부를 인지할 수 없음”이라고 서면으로 답했다.
도로 신설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노선은 국유지, 현황도로를 최대한 활용해 사유지 편입을 최소화한 것”이라며 “예산·사유지 편입 등 모든 측면에서 합리적인 노선”이라고 밝혔다. 강화군 관계자는 “A씨에게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도로를 신설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강화군 주민 B씨는 “신문리 도로 사업에 여러 의혹이 있다”며 “A씨의 토지 매입, 도로 신설 등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인천시 감사, 경찰 수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