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월 가계통신비 8.3% 감소..왜 ‘비싸다’고 느낄까

by김현아 기자
2020.05.10 09:00:00

통계청, 가계통신비 전년비 8.3%·1만1000원 하락
코로나19로 데이터 사용 많았던 지난달도 요금 하락
25% 요금할인 등 정부 정책 효과
단통법 개정해야..단말기 유통에도 가격경쟁 도입해야
알뜰폰 활성화도 숙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해 가계통신비는 월평균 8.3% 줄었지만, 여전히 가계통신비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데이터 사용량이 크게 늘고 있는 점은 고려하면 숫자에 놀라게 되는 측면도 있지만, 국민의 인식 속에서 가계통신비는 여전히 부담이고 비싸다.

이는 단말기 가격이나 통신요금의 가격경쟁이 전면화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상 과도한 지원금에 대한 이용자 차별 처벌(과징금 등)과 이통3사보다 절반가량 싼 알뜰폰 활성화가 더디기 때문이다.

10일 통계청의 ‘2019년 연간 지출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전국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금액은 245만 7000원으로 전년(253만 8000원)에 비해 8만 1000원(△3.2%) 줄었다.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
반면 2019년 가계통신비는 월 12만3000원으로 전년의 월 13만4100원 대비 8.3%(1만1000원)이 줄었고, 전체 소비지출 비중 역시 0.3%가 줄었다.

가계통신비는 가계의 통신서비스 비용과 장비(단말기) 구입 비용을 합친 것이다.

통신서비스는 데이터 이용량 급증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4100원(9만8600원→9만4500원) 감소했으며,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 대비 0.1%(3.9→3.8%) 줄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1인당 무선데이터 이용량은 6395MB(2018년 12월 기준)→8831MB(2019년 12월 기준)으로 38.1%나 증가했다.

통신장비(단말기)비용도 전년 대비 6900원(3만5200원→2만8300원) 감소했으며,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 대비 0.2%(1.4→1.2%)줄었다.

은 ① 선택약정할인율 상향(20→25%)과 가입자 증대 ② 기초연금수급자 통신요금 감면액 증가(2019년 약 8200억원)때문이다. 정부의 정책이 가계통신비 하락에 기여한 셈이다.

▲소비자물가지수 변화 추이. 통신전체는 녹색, 단말 출고가는 빨간색, 이동통신요금은 파란색이다.
코로나19로 집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일이 많았던 지난 달도 이런 추세는 마찬가지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게시된 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기준연도인 2015년을 100으로 놓고 물가 상승하락율을 나타낸다. 기준연도와 비교해 현재 시점의 가격이 하락했다면 지수가 100을 하회하게 된다)

이동통신요금(휴대전화료) 물가는 선택약정할인이 25%로 상향된 2017년 9월 이래 지난 2년 7개월간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단말 출고가(휴대전화기)물가는 신규 플래그십 단말출시 등에 따라 상승, 하락을 반복하는데 비슷한 수준을 유지 중이다. 5G 단말 출시가 본격화된 작년 하반기 최고 수준(2019년 9,10월 105.09)이었다.

이를 두고 통신사업자연합회 관계자는 “2015년 대비 2020년 4월까지 소비자 물가 중 통신만 유일하게 줄어든 걸 알 수 있다”며 “데이터 사용량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로 가계통신비가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수는 2017년 12월 500만명 수준에서 2019년 7월 말 기준 2511만명에 달한다. 신규 플래그십 스마트폰 구입 고객 대부분이 선택약정할인을 통해 단말을 사서 30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가계통신비가 가계에 부담’이라는 생각이 많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전문가들은 2014년 5월 28일 국회 문턱을 넘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폐지 수준으로 바꿔 단말기 유통 가격경쟁을 전면화하고, 플래그십 단말기의 부품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알뜰폰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단통법 폐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온도 차가 나지만, 이 거세다.

하다는 지적이다.

다행히 최근 국회 과방위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화 3년 연장법이 통과되고, 통신사업자간 요금경쟁에 자율성을 확대하는 요금인가제 폐지 및 유보신고제 도입법(요금 신고 이후 15일 이내 정부가 반려 가능법)이 통과된 만큼 통신 서비스 분야의 알뜰폰 활성화 기반이나 3사간 요금경쟁을 활성화하는 기반은 갖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