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브리프]가상화폐 거래는 유사수신, 조건따라 예외적 허용

by전상희 기자
2017.12.16 06:00:00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가상통화 거래행위를 유사수신업으로 규정해 원칙적으로는 불법화하되,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가상통화 거래소는 일정 요건을 갖춰야 운영이 가능토록 입법을 추진한다.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해 가상통화거래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포함하되, 소비자보호나 거래투명성확보 등의 요건을 갖춘 취급업자만 거래를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가상통화 거래 전면 중단 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이 같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 발표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를 전면 금지하지는 않기로 했다.

●앞으로 온라인 거래 시 읽어야 하는 정보제공 이용 동의서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또 민간의 빅데이터 활용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고 정부 주도의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인프라 구축 방안도 마련된다. 형식화되어 있는 정보활용 동의제도를 실질화 하는 한편,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도입 등을 검토해 정보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금융분야 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추진과제의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거래활동 차단을 위해 북한 단체 20개, 개인 1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단체는 라선국제상업은행·농업개발은행·제일신용은행·하나은행 등 20곳이며, 개인은 김수광·김경혁·박철남·곽정철 등 12명이다. 해당 단체와 개인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또는 제재대상 품목 불법거래 등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검사 패러다임이 전환된다. 그간 금융기관의 개별 ‘위규행위 적발’에 있었던 검사 중심이 근본 원인에 해당하는 ‘지배구조 운영실태 점검’으로 바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 승계 프로그램 등 지배구조 개선을 화두로 던진 가운데 나온 금감원 쇄신책이라 주목된다. 특히 금감원은 최고경영자(CEO) 경영승계제도와 관련한 문제는 점검결과를 시장에 전격 공개키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