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의 절세법

by최정희 기자
2016.06.04 06:00:00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6월은 성실신고 확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을 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이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도·소매업 등 은 20억원 이상, 제조·숙박·음식 및 출판·영상 등 업종은 10억원 이상, 부동산임대 및 서비스업이나 전문직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매출이 있는 사업자가 대상이다. 이들이 성실신고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반면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경우 확인비용의 60% 및 의료비, 교육비가 세액공제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는 비용을 지출할 때 증빙을 잘 챙겨야 한다. 세법상 인정되는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비용을 지출하면서 받는 증빙을 말한다. 경우에 따라 적격증빙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사업 관행 또는 실수로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라도 그 비율이 높으면 사후 검증이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특히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금액의 일치 여부 그리고 실제 지급한 사업용 계좌의 통장 근거는 일치시켜서 관리해야 한다.



사업과 관련 없는 경비는 기본적으로 사업의 비용으로 쓸 수 없다. 이러한 경비는 특히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인건비의 경우 가공 인건비의 사용 여부가 있을 수 있다. 특히 가족 등 특수 관계자에 대한 인건비는 실제 일하는지 여부와 업무상 타당한 금액보다 초과 지급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그리고 군복무중인 자나 해외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도 확인대상이다. 복리후생비가 인건비보다 많다면 개인 경비가 들어간 것으로 봐 중점확인 대상이 된다. 접대비나 교통비 및 차량 유지비도 마찬가지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해선 비용인정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 관리해야 한다.

최근에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선정된 개인 사업자는 법인에 준하는 투명한 세무상의 관리를 요구받게 된다. 투명한 세무 관리가 목적이라면 개인기업보다는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더 유리하다. 물론 병·의원이나 전문직 등은 요건이 필요하므로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도·소매나 음식 및 기타 서비스 등의 경우에는 법인세율이 비교적 개인보다 낮은 점과 대표자 개인의 인건비가 법인에선 비용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외에도 개인사업자를 성실신고 대상자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선 세무조사 대상자로서의 위험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도 법인전환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