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15.11.06 07:00:00
약침·추나요법 등 대부분 한방진료 비급여
2009년 표준약관 변경으로 실손보험 미적용
손보업계 반대로 금융당국 약관 개정 ‘차질’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이성기씨(남·36)는 축구를 하다 발목을 삐어 가까운 동네 한의원을 찾았다가 진료비로 6만원을 냈다. 진료비가 왜 이렇게 비싸냐고 묻자 간호사는 미안한 표정으로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라 그렇다”고 답했다. 이씨는 이날 약침을 맞고 첩약을 처방 받았다.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도 적용이 안된다는 사실은 병원을 나온 뒤에야 알았다.
이 씨는 “한의원에서도 양방하고 비슷한 치료를 하는 데 왜 보험 적용이 안되는 지 이해가 안간다”며 “병원비가 무서워 앞으로는 정형외과로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방진료에 대한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비싼 진료비다. 일반 환자들이 한의원 진료 시 주로 받는 약침, 추나요법, 첩약 등은 대부분 건강보험이 지원되지 않은 비급여 항목이다. 게다가 비급여 항목은 실손보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돼 있어 진료비 부담이 일반 병·의원에 비해 월등히 높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요양급여는 54조 5274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한방병원이나 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2조 2724억원으로 4.16%에 불과했다. 요양급여는 환자가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치료나 처방을 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병원과 약국에 지급(본인부담금 제외)한다. 한해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수가 1400만명에 육박하는데도 한방의료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 비중이 극히 낮은 이유는 양방에 비해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범위가 극히 좁은 때문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이 발표한 ‘2013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방병원 진료비 중 비급여 비중은 입원 47%, 외래 65%에 달했다. 반면 종합병원의 전체 진료비 중 비급여 진료비 비중은 입원 17.3%, 외래 20%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