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클릭]법원 "아내의 결혼 전 성관계 이혼사유 안된다"

by편집기획부 기자
2011.02.12 14:21:50

[이데일리 우원애 리포터] 아내가 결혼 전 다른 남성과의 맺은 성관계는 이혼사유가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 1부(재판장 안영길)는 `아내가 결혼 전 다른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1980년대 대학생 커플로 만난 A씨와 B씨는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남편이 1996년 외국 유학을 떠난 아내의 옛 일기장을 보면서 망가지기 시작했다. 결혼하기 전 자신이 군대에 간 사이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사귀고 성관계까지 했다는 내용이 일기장에 쓰여 있었던 것.



이를 본 남편 A씨는 2008년 "결혼 전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결혼생활이 파탄났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아내는 "이혼은 할 수 없고, 남편이 한동안 주지 않은 자녀 양육비를 줘야 한다"며 맞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A씨는 아내의 결혼 전 남자관계가 결혼 파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혼전 이성 관계는 부부가 되기 전의 사정이므로 이를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서 "오히려 A씨가 결혼한 뒤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이혼을 요구했으므로 만약 혼인이 파탄 난 것으로 본다면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수년간 생활비를 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인이 이미 지출한 부양료 2000만 원을 주고 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와 B씨의 생활비도 내야 한다"고 부인 B씨가 낸 부양료 청구만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