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세일보 기자
2010.10.30 12:06:16
[조세일보 제공] 기획재정부 김낙회 조세정책관은 29일 "장기적으로 현재 과세되지 않고 있는 각종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세중립성을 맞춰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조세정책관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한국세무학회 주최로 열린 '금융세제 개선방안 심포지엄'에서 펀드과세 문제에 대해 "소득세제 부분에서 (펀드과세부분은) 올해 세제개편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많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그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간의 과세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데, 기본적으로 어디까지 동일하게 과세할 것인가는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며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는 완전히 다르다. 부동산 등 직접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이지만 간접투자는 배당소득이다. 원천적으로 조세의 중립성, 형평성을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파생상품 과세에 대해서도 "논의의 중심은 결국 자본이득에 대해 아직 과세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현물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로 과세하고 있는데 비슷한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고 있으니 대안으로 선물거래에 대해 과세돼야 하지 않느냐는 점에서 논의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파생상품 과세법안이)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했고 법사위에서 계류중이지만 국회를 통과한다면 구체적인 과세대상이나 세율 부분 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신중하게 고민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