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남창균 기자
2006.01.01 11:34:56
1월1일 : 취득 등록세 인하
2월 24일 : 모든 공공택지에 원가연동제 적용
6월 1일 : 바뀐 종합부동산세 적용
내년 1월 : 1가구2주택 양도세 50%, 부재지주 농지 임야는 60%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지난해 12월30일 7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8·31후속입법 처리가 마무리됐다. 후속입법은 당장 시행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도 있다. 8·31후속입법의 시행시기를 알아본다.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에 맞춰 개인간 거래시 취득세와 등록세도 각각 1%포인트 인하된다. 이에 따라 25.7평 초과의 경우 거래세가 4%에서 2.85%로 낮아진다. 다만 신규 아파트나 경매의 경우는 종전 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택지개발ㆍ공업단지ㆍ관광단지ㆍ골프장 건설 등 30가지 개발사업으로 생기는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개발부담금도 시행된다. 부담금은 개발 전후 시세차익의 25%이다.
모든 공공택지에 원가연동제가 적용되고 중대형 아파트에는 채권입찰제도 적용된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수도권은 10년(중대형은 5년), 지방은 5년(중대형은 3년)으로 강화된다.
공공택지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항목도 종전 5개에서 7개 항목으로 늘어난다. 중대형 민간주택은 택지매입원가와 택지비만 공개한다.
대토용으로 땅을 살 수 있는 지역이 해당 시군 또는 연접 시군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대토 취득기간 또한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다만 대토 구입에 따른 취득 등록세 비과세 기간은 1년만 인정된다. 또 토지이용목적대로 땅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공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할 경우 부재지주에 대해서는 채권보상이 의무화된다. 채권으로 보상하는 금액은 1억원 초과분이다. 부재지주는 해당 사업지가 있는 시구읍면과 인접 시구읍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이다. 이날 이전에 취득한 주택 가운데 6억원을 넘는 부동산은 종부세를 내야 한다. 종부세법 가운데 바뀐 내용은 부과기준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과세방법이 인별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과표적용률이 공시가격의 50%에서 70%로 높아지는 것이다.
현행 △9억∼20억원(공시가격) 1% △20억∼100억원 2% △ 100억원 초과 3%였던 3개 과표구간과 세율은 △ 6억∼9억원 1% △ 9억∼20억원 1.5% △20억∼100억원 2% △100억원 초과 3% 등 4개 구간과 세율로 조정된다. 세부담 상한선도 전년 대비 1.5배에서 3.0배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연면적 60평 초과 건축물 신·증축시 땅값과 용적률 등을 감안해 일정액의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재건축과 재개발의 경우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담금이 부과된다.
1가구2주택 양도세율이 50%(단일세율)로 높아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및 부재지주 농지 임야 목장용지는 양도세율이 60%로 강화된다. 이들 주택과 토지는 이미 올해부터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가 과세된다.